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상수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지금 박은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용인시 민주시민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에 보면 기본 원칙이 있어요. 3조에 ‘민주시민교육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서 시민이 가져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6항까지 쭉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과장님, 제가 민주시민교육 사업 정산서류를 보면 이게 지금 22년 거예요, 21년 게 아니고 22년 것인데. 여기에 보면 무슨 요리 교육하고 예절 교육하고…… 21년도 교육에 무슨 예절 교육, 진로 체험 교육, 한복 입고 세계를 날다, 다래, 이런 교육을 했어요. 이게 민주시민교육하고 맞나요?
이게 기본 원칙에 맞나요? 전통 혼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민주시민교육센터를 만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데는 민주시민으로서 가져야 어떤 기본적인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게 진흥조례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마 교재 같아요, 그렇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민주시민교육 교재인데 교재 내용을 보면 여기에 성교육 이런 것도 있고 민주시민의 3대 능력, 권력의 억압에 저항하는 능력, 사회적 불의에 분노하는 능력,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 이런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하시나 봐요. 교육정책 4대 폐지 그래서 대학입시 폐지, 대학 서열 폐지, 대학 등록금 폐지, 특권 학교 폐지, 뭐 이런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하시나 봐요.
이게 과연 민주시민교육의 취지에 맞는 거예요? 정산서를 매번 주시는데 정산서를 쭉 보면 이런 거예요. 전통 교육하고 학교 예절교육하고 진로 체험하고 이런 교육을 하고 계세요.
이게 과연 우리가 민주시민교육 취지에 적당한 건지 본 위원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