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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장영철 의원 발언

279회 제2신성장도시위원회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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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장영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8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민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문화를 조성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5조는 교통안전 봉사단체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제3항에서는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제1항에서는 교통안전 의식을 위하여 경찰관서, 교육청 등 관련 단체와 협력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