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성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성근 의원입니다. 바쁜 일정에 조례하신다고 제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이렇게 해주시고 정말 수고 많습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4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무료급식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제3조제4호에 따른 노인 복지사업의 무료급식소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무료급식소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 노인무료급식소 운영계획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운영자의 책무, 안 제6조에 위생지도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제9조에 예산지원 및 보조금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무료급식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