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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유진선 의원 발언

267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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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동의안 올릴 때 올리신 주요 내용이 ‘민간위탁으로 가면 예산이 절감된다’ 이래서 올리신 거잖아요. 그런데 현재 처인 택시쉼터에는 용인시 개인택시조합이 현재 임대료 내고 들어가 있고, 그렇지요. 기흥 택시쉼터에는 용인시 법인택시연합회가 임대료를 내고 들어와 있잖아요.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는 이분들이 임대료를 낼 때 임대료 너무 부담 안 되게 1년 전인가 언제 저희 상임위에 올라왔을 때는 많이 절약, 임대료를 과하지 않게 부담하게 하려고 그때도 조례안인지 뭐가 하나 올라와서 저희 상임위에서 그때도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만 저는 걱정되는 게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한 관계 법령이 있잖아요. 이런 법령이라든지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이런 것을 볼 때 절차에 있어서 누가 민간위탁을 받아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현재 입주 단체가 되는 이 두 개 단체가 만약에 민간위탁 동의안에 신청하게 된다면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무슨…… 이 두 개 단체가 여기와서 입주를 안 하면 모르겠는데 입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만약에 이분들이 민간위탁 절차에 ‘내가 위탁 운영하겠다’고 신청을 내게 되면 법적으로 특혜 시비라든지 이런 것의 문제는 없어요?

혹시 그런 검토를 해보셨어요?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