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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태우 의원 발언

267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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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태우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이진규·남홍숙·유진선·이교우·김병민·안지현·김윤선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2-150호 용인시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도로관리심의회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도로법 시행령 제63조제3항 규정상의 ‘주민참여’ 항목을 신설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제3항 중 제4호 및 제5호를 신설하여 주민참여 항목 대상으로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지역주민,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도로관리심의회가 더욱 원활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