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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인철 의원 발언

268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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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박인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정순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릴 게 있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안건 심의 전에 위원님들과 상의·협의하고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우선 오늘 상정된 22건의 안건과 행정감사 기간 자체를 확인하고 기간을 다시 잡아 안건 심의와 행정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 용인시의 중요 사업과 정책, 1년간 진행된 행정에 대한 심사와 감사는 의회의 권한입니다. 조례와 예산, 각 상임위에 속한 용인시 각 부서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용인시 회의규칙 제3절 의안 및 동의 제19조 의안의 제출 발의 2항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 시작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용인시 미래를 위한 조례와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여러 사업, 1년간 용인시 각 부서가 시민의 예산을 얼마나 잘 사용했는지, 잘한 부분은 칭찬하고 잘못한 부분은 지적하는 것이 행정감사입니다. 본회의 및 상임위 회의 약 일주일 남겨놓고 제대로 된 설명과 자료 검토, 현장 확인도 거치지 않고 단지 제출된 서류들로 용인시 미래를 준비하는 조례와 혈세가 반영되는 사업을 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약속된 자료 제출일도 지키지 못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은 의원을 무시하는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회의규칙을 확인하고 절차가 잘못되고 잘못된 것이 맞다면 오늘 안건 심의 및 행정감사 일정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일정을 재조정하고 심의와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확인 결과 절차 과정에 문제가 없고 안건 심의가 가능하다면 행정감사 외에 오늘 회의 안건 중 특별히 8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수백억이 넘는 예산이 더해져 있으니 현장 확인, 세부적인 사업 내용을 면밀히 확인 후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정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