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최우영 의원 발언
위원 지나친 행정편의주의가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의회에서 보면 집행부 제출 개정조례안에 보면 대다수가 상위법령에 따른 조례개정을 의회에 제출하거든요. 그런 거에 봤을 때 지금은 만 나이라는 일괄개정안에 지나치게 많은 것들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특히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조례가 아닌 부분들이 대부분 같이 섞여가지고 넘어온 건 제가 봤을 때는 각 상임위 의견을 존중한다든지 심의 때 다루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식의 조례일 것 같으면 앞으로 상위법령 개정이라는 조례는 무조건 1년에 한 번 기획조정실에서 일괄개정조례 해버리면 끝나겠지요. 지금 집행부 조례 중에 이것만이 아니고 계속 상위법령에 따른 조례개정입니다라고 얼마나 조례 제출합니까? 1년에 조례 개정 중에 그게 몇 %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만 나이라는 일괄개정 조례안에 뭉뚱그려가지고 다 포함시켜 버렸잖아요. 저는 이런 조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