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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최우영 의원 발언

281회 제2행정문화위원회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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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실장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입법절차의 비경제성, 비능률성을 없애고 신속한 정비를 통한다라는 그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일괄개정 조례에 지금 너무 「등」이라는 자구 하나를 넣으면서 너무 광의의 해석을 한 게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최근에 서울시 조례 개정을 한번 봤었어요.

서울특별시 조례 만 나이 일괄개정 조례를 ’23년 6월 28일 통과시켰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만 나이만 조정을 했어요. 깔끔하게, 이렇게 갔을 때는 일괄개정 조례의 취지가 저는 맞다고 봐요.

보는데 지금 현재의 우리는 만 나이 개정이라는 「등」 한 자를 넣으면서 상위법령 문구, 자구수정까지 많은 걸 포함시켰고 14개의 조례 중에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다루지 않아야 될 타 상임위 조례까지도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서 일괄개정 조례에 대한 타 의회에서 법제처에 질의했던 내용들을 한번 찾아봤었어요. 찾아보니까 2021년 8월 전라남도에서 질의했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봐서도 답변이 그래요. 다수조례를 일괄개정하는 경우 지방의회 소관 상임위가 상이한 다수의 조례가 하나의 일괄개정 조례안에 포함된 상태에서 지방의회에 제출되어 각 소관상임위원회의 개별 조례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권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 없이 이질적인 조례를 묶어서 일괄적으로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이들 조례가 하나하나의 조례안으로 통합되어 개정되어야 할 사유가 분명한 경우에 한해서 인정한다, 이렇게 봤을 때는 만 나이 일괄개정은 충분히 이 내용에 포함될 수 있는데 반해서 지금 14개가 포함되어 있는 뭉뚱그려가지고 우리가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다루지 않아야 될 조례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거지요. 이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일괄개정 조례 취지 자체를 벗어난 너무 광의의 해석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