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신나연 의원 발언
위원 저희 같은 시민들이 보거나 직원들이 보기에 ‘가족과 함께하는? 아이와 함께하는 것도 가족과 함께하는 건데 어떤 부분이 다르지?’라고 내용을 들어가서 보면 가족과 함께하는 건 부모님과 함께하는 거고요. 아이와 함께하는 건 자녀와 함께하는 이런 구분인데, 프로그램 내용에도 명확하게 보일 수 있도록 명칭을 구분해서 사용하면 이 사업이 2015년도부터 용인시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직원들이 훨씬 더 이해하기 좋고 시민들이 보기에도 ‘직원 복지를 위해 용인시도 이렇게 신경 쓰는구나.’라고 같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의견 제안드리고요.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안에 보시면 이전에 했던 자료고요.
자치행정실 자료에 직원 후생복지에 아이와 함께 하는 1박 2일에 집행잔액 사유가 낙찰차액이에요.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용역을 설명 듣고 보니까 수의계약이라고 하긴 하지만 이것도 낙찰을 한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