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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허정수 의원 발언

282회 제1신성장도시위원회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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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허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6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상권 구성원들의 상생발전과 자생적, 자립적 운영을 위하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제3조와 안 제4조는 지역상생 구역의 기준과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제5조는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를, 제6조는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를, 제7조와 제8조는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과 지원절차를, 제9조와 제10조는 사업결과 보고와 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