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교우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지하에 설계가 들어가 있으니 조건이 붙은 것 아니에요. 수거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곳에 위치하게 하라고 조건이 붙었잖아요. 그런데 공사가 끝났어요.
끝나고 사용승인 내는 과정에서 도시청결과에서 조건부 허가를 합니다. 내용을 보면 ‘분리수거 용기를 옥내에 설치하여 수집운반차량이 진입이 불가함’, ‘분리수거 용기를 옥내에 설치하여 수집운반차량의 진입이 불가함으로’ 분명히 처음에 허가할 때 협의 조건으로 옥내에 있으니 차량이 안 되니까 수거장을 차량 진입하는 곳으로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공사 다 끝나고 봤는데 변동이 없게 됐어요.
그런데 이미 입주민들은 입주계획을 다 세워놨어요. 사용승인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 버린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도시청결과에서 조건부 허가를 해요.
결국 내용이 뭐냐 하면 쓰레기나 음식물들을 당신들이 옥내에 있는 것은 차량이 못 들어가니 주민들이 그것을 수거해서 밖에 놓으면 치워가겠습니다. 이런 조건이 붙은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