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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순란 의원 발언

283회 제1신성장도시위원회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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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순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6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방식과 규모에 상관 없이 일괄적으로 해체신고 대상을 해체 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사가 미치는 영향에 비해 과도한 행정 처리 소요 기간 발생, 비용 부담 등으로 해체하고자 하는 자의 부담이 가중되어 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의2제1호는 허가권자의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에 대한 규제 완화를, 안 제8조의2제2호는 해체 허가 대상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