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강영웅 의원 발언
위원 저희가 지급하는 경상운영보조금이 법인으로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기관으로 나가는 것이고 기관의 장이 그 권한 행사를 하는 거예요, 법인이 행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지금 저도 고유번호증 보고 확인을 했는데요.
지금 그 근거가 아마 이것인 것 같아요. 저한테 저번에 주셨던 경기도에서 온 것과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온 것. 여기에서 보시면 지금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법인 대표와 대표를 겸직한 시설장은 시간외수당 지급이 불가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답변을 잘 보시면요 ‘시설의 인사권, 예산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행사’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별도로 해석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관장은 우리가 주는 경상운영보조금을 사용을 하고 그 복지관 안에서 노동자를 고용을 하는 고용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요?
법인에서 고용하지 않잖아요, 기관장이 고용을 하지,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 이건 경기도에서 온 것 똑같은 서류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는 이것을 근거 자료로 대셨는데 여기에서 제가 다른 항목을 읽어드릴게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여부, 대표이사, 대표, 사장, 이사, 감사 형식의 직명에 따른 것이 아니라, 직명에 따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직무실태’라고 되어 있어요.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그 업무를 대행하거나 업무를 집행하는’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그 여부에는 ‘인사, 급여, 회계, 사업장 운영’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근로자에 관한 것은 채용, 인사, 노무, 재해, 기타 등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최종적인 답은 ‘따라서 위의 사용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따라서 위의 사용자성의 판단기준을 참고하여야 되고 사회복지관의 시설장 또는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 겸 시설장, 사용자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로 보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대상도 아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자료에 보면. 제가 시간외수당을 지급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용인에 있는 처인노인복지관, 기흥노인복지관, 수지노인복지관도 기관장이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는데 경상운영보조금으로 받으면 안 되고요. 법인에서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시의 예산으로, 시민의 돈으로, 경상운영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시간외수당을 받으려면 법인에 신청해서 법인에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일례로 또 하나 설명을 드리면요. 경기도하고 서울하고 위탁하는 방식이 다른 것 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