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진석 의원 발언
위원 맞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가지고 센터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용인시창업지원센터는 13년도에 운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디지털산업진흥원 생기면서 계속 운영을 하셨던 거고 중소기업지원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15년도에 만들어진 거예요.
애초에 이 부분은 설치 근거도 없이 그냥 용인시가 당시에 만들어서 운영하던 건데 실제 그 부분을 조례가 계속 바뀌고 용인시산업진흥원도 계속 진화를 해가면서 개편을 했는데 실제 이 부분이 그냥 기존에 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대로 센터를 계속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운영하신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됐든 간에 명확한, 우리 시의 보조금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전액 시비를 사용하고 있고 시의 보조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명확한 규정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용인시창업지원센터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