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희영 의원 발언
위원 자, 그때 당시 우리 시의 입장은 실시협약이나 실무협약이나 이런 것을 중요시 안 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 이전의 자료들 있습니다, 회의할 때. 지금 몇 가지 자료가 그때 자료 있는데 다 나왔어요.
우리 측 11명, 이게 언제냐면 1차 협상에서는 우리 측 11명, 사업자 측 9명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2차 10년 2월에 할 때도 저희는 사업자 측 이때 잘못한 거고, 그 이전에는 저희가 대응을 그래도 어느 정도 갖춰서 대응했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우리 시의 중요한 사항을 다루는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간과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소송 내용을 제가 다 들여다봤습니다. 2차의 유입물에 대한 것, 저희 행감 할 때 그 부분에 대한 건 ‘그쪽 귀책 사유다.’ 이렇게 하고 우리는 대응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중요소송으로 했을 경우 법률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했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달라질 수 있었던 부분이 있어요. 시민들이 봤을 때 이거 어떻게 생각하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