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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신나연 의원 발언

268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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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신나연 의원입니다. 2023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연간 회기일수는 정례회는 2회에 45일, 임시회는 7회에 54일로 모두 99일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회기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이외에도 지방자치법 제54조의 제3항 및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인시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 합리적으로 회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