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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윤선 의원 발언

268회 제3도시건설위원회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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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용인시 조례에는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는 똑같이 7년으로 되어있는데 경기도 조례가 15년이라고 그 사유로 인해서 여기 236페이지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 해서 총사업비가 4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도비가 1200만 원이고. 앞에서는 7년으로 묶어놓고 16억을 지원해 주는데, 100% 시비로. 이거는 도비 12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소규모 공동주택단지는 15년 경과 후에 4000만 원 지원해 준다, 차라리 도비는 1200만 원 받더라도 시비를 더 투자해서, 물론 주택단지 수, 세대수 차이는 있겠지만 너무 불공평하다고 보이는 거 아닌가요? 1000세대 규모는 7년으로 만들어놓고 예를 들어서 30세대 이상 100세대, 조그마한 아파트단지는 15년이 지난 다음에 지원해 주고 도비를 보조받기 위해서?

그 매칭비율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