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교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교우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남홍숙·유진선·이진규·김태우·안지현·김윤선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2-232호 용인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용인시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및 시설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안전관리 지원요청 및 재난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응급 의료지원 요청 및 준수사항 권고에 관한 사항을 다루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용인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용인시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계획 등을 철저히 수립하고 시행함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