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장정순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 작성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 내용은 용인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제2조 적용 대상에서 용인시 소속 직원 및 용인시의회 소속 직원을 포함한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나눠드린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수정동의는 이상욱 위원 외 1인의 수정동의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실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