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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창식 의원 발언

269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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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저도 의원님이 어떤 의도로 조례 만드셨는지 아는데, 어쨌든 간에 여태까지 막았던 부분도 나름대로 이유는 있습니다. 시행규칙까지 만들어서 이 부분을 하는 부분들은 뭔가 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조례라는 부분들은 용인시민들이 뭔가 얻고 행복할 수 있는 변화가 있으면 사실은 당연히 만들어야 되지요.

또 알권리를 해야 되는 것도 맞지요. 그러나 여태까지 용인시가 오면서 이 부분을 나름대로 그래도 정치나 종교 행사를 막았던 부분들은, 어쨌든 공공시설물이라는 부분들은 특정인에 의해서 쓰면 안 되고 공공성이 항상 기준, 공공성은 생각하기 나름이거든요. 홍보, 지금 말한 대로 교육, 다 할 수 있지요.

지금도 사실은 조례상으로 할 수 있어요, 지금 조례 가지고도. 그런데 굳이 이런 부분들이 뭐 하면 뭐 한다고, 어떤 행사를 준비하다가 안 돼서 이런 부분들이 간 부분이 지역 전단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