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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장정순 의원 발언

269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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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장정순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남홍숙, 황재욱, 김진석, 박인철, 신나연, 이상욱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2-229호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 사용허가 제외대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주민의 사용 편익을 증진하고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9조에서 공공시설 사용허가 제외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용인시 관내 공공시설이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사용허가 제외대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기존 조례 제9조 제1호는 공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엄격한 해석보다는 완화된 해석을 통하여 정치 및 종교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