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황재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황재욱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용인특례시의회 3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3-11호 용인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에 거주하는 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지원 대상자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지원 방법과 지원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서는 지원신청 및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최근 전쟁 등으로 인한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특히 동절기 한파에 고생하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도록 난방비 지원 등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이번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