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황미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황미상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운봉·남홍숙·김상수·황재욱·박인철·임현수·박희정·이윤미 의원 등 총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3-7호 용인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아동센터의 사업비 지원 항목을 신설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아동복지 서비스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동의 복지증진을 통해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의2를 신설하여 지역아동센터 사업비 지원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전국의 지역아동센터는 작년 기준 4200여 개로 이 가운데 60% 이상을 민간이 맡아 운영하는데 아이들에게 이용료를 받지 않다 보니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에 온전히 의존하는 실정입니다.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 등 방과 후에 집에서 돌봐줄 사람이 마땅치 않은 아이들에게 무료로 공부를 봐주고 역사탐방 등 문화체험도 시켜주고 저녁밥도 챙겨주고 있습니다. 돌봄 최전선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