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장정순 의원 발언
김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 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겠습니다.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이후에는 안건에 대하여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건에 대해서 이상욱 의원님께서 조례가 올라왔는데 찬성을 하면 찬성해 주시고 김길수 위원님께서 반대토론을 하셨잖아요. 이 말씀에 따른다면 반대해 주시면 됩니다. (무기명 투표) 투표를 안 하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투표함을 개함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및 집계)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 위원 8인 중 찬성 4표, 반대 4표로 용인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