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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은선 의원 발언

271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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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박은선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과 남홍숙·김진석·이창식·김영식·안치용·신나연·이윤미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3-22호 용인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023-23호 용인시의회 포상 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회 소속 공무원의 모범공무원 포상 수여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 안 제6조의2 및 안 제7조에서 포상의 종류 및 포상 방법 규정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동 제정규칙안은 용인시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모범공무원의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부터 안 제5조까지 상의 종류 및 훈격과 대상 자격 및 추천에 관한 사항, 선발 및 수상자 특전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개정안과 동 제정규칙안은 모범공무원의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