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장정순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인철 위원님 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작성했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 내용은 용인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3조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에서 해석의 명확화를 위해 '체류 자격을 갖춘 외국인'을 ‘영주의 체류 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 정비하고 제12조의2 심의회의 운영 등 제2항 규정에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에 대하여 입법 및 행정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상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수정동의안은 박인철 위원님 외 1인의 수정동의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3항까지 재정국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