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신나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신나연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남홍숙·김진석·이창식·김영식·안치용·박은선·이윤미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3-51호 용인시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023-52호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정책지원관의 배치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정책지원관의 설치 및 임용 등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규칙개정안은 정책지원팀 신설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팀별 담당사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별표에서 정책지원팀을 신설하고, 각 팀별 담당사무를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개정안과 규칙개정안은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효율적인 배치 및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