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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윤선 의원 발언

272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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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윤선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남홍숙·유진선·이진규·이교우·김병민·안지현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3-62호 용인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합리적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교통량 감축활동 참여를 위하여 교통량 감축활동계획 이행기준 및 경감률 적용 대상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불필요한 용어의 정의 조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6조제4항 등에서 ‘승용차 요일제’를 ‘승용차 선택적 요일제’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별표3 및 별지 제1호 서식 등에서 교통량 감축활동계획 이행기준 및 경감률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안은 실효성 있는 교통수요관리를 통한 도시교통난 완화를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안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