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진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진규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유진선·이교우·김병민·김태우·안지현·김윤선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3-63호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발행위허가 기준 및 성장관리방안 대상 지역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8조의2에서 농지성토 기준을 정비하였고, 제20조에서는 수지구 성장관리방안 대상지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개정안은 개발행위허가 기준 등을 정비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용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제안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