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황미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황미상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운봉·김상수·김희영·황재욱·임현수·안치용·박희정·신현녀·박은선·이윤미 의원 등 총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3-60호 용인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와 삶의 질 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용인시 여성농업인 육성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여성농업인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지위 향상·삶의 질 제고 및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농촌가정 구현과 농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안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