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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길수 의원 발언

272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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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길수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이창식·박인철·김영식·신나연·김태우·안지현·기주옥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3-55호 용인시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광고 예산 산정 기준을 변경하고 홍보매체 선정 기준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광고 소요 예산 산정 기준을 변경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효과적인 광고를 위하여 홍보매체 선정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광고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제도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안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