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윤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윤미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장정순·이창식·박인철·김영식·신나연·김길수·이상욱·기주옥 의원 등 총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3-54호 용인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가 공공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예산 집행 후에 정산하도록 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에서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까지 정산보고, 정산검사 및 반납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정산 매뉴얼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용인시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안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