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교우 의원 발언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에 존경하는 김병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처인구도로과 같은 경우 타 구청에 비해서 훨씬 많은 업무에 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부족하다고 익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빨리빨리 해야 될 것들을 어쩔 수 없이 못 하게 된 부분들이 있긴 한데요.
제가 이 설명서를 보다가 어제 설명을 들어오셨을 때도 잠시 여쭤봤었는데 그러고 나서 종일 보다가 다른 거 같은 내용이 있어서요. 449, 450페이지 쪽을 보면 용인도시계획도로 소3-19, 그다음에 1-39, 이 부분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예산 반영 사유가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용인도시공사에서 자체 보상으로 변경한 내용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용인도시공사에 위탁을 체결했다가 다시 왔었다고 받아들였었는데 어제 설명 들을 때 보니까 그렇지는 않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작년 11월부터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자체 보상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예산을 잡았는데 보다 보니까 11월부터 쭉 용인도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수원도시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 화성도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 이런 곳에 계속 보상을 보내요. 의뢰를 했다가 계속 불가 판정을 받아서 내려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자체 보상을 한다고는 썼지만 제가 이걸 보니까 계속 공기관에 넘기려고, 넘기려고, 넘기려고 하다가 그게 안 되니까 돌아온 것처럼 보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