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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홍정련 의원 5분자유발언

57회 제2본회의200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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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배성호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배성호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제5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지금까지 접수된 안건은 총 2건으로 노진달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송전철탑 관리방안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서면질문서는 2003년 2월11일자 울산광역시장에게 송부하였으며, 강석구의원외 10인으로부터 제출된 문화재보호법개정건의안은 내무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 보고사항입니다. 내무위원회 김춘생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교육사회위원회 김재열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강석구 위원장으로부터 울산산업진흥재단설립및운영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제57회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사무의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김춘생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생

김춘생내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장 김춘생의원입니다. 이번 제5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0호 울산광역시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현행 소방법령과 부합되지 않는 사항의 정비 및 위험물 임시저장ㆍ취급시설에 대한 기준을 조정하는 등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4호 울산광역시사무의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개별조례 등에 근거하여 위탁한 사무와 2003년도 민간위탁 대상사무를 조례별표에 명시하여 민간위탁 사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미처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가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사무의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내무위원회 김춘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화재예방조례 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의거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사무의위탁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의거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김재열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교육사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김재열의원입니다. 지난 1월13일과 2월3일 울산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울산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의안번호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1호 울산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의 개정에 따른 관련법률 인용법 규정을 개정하였고, 또한 울산교육연수원내에 교직원 연수와 학생수련 활동을 위한 시설을 확보함과 아울러 울산어학원을 울산교육연수원의 분원으로 설립하고, 울산교육수련원을 직속기관으로 설립ㆍ운영코자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적정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2호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던 것을 휴직자 연가일은 12월분의 당해연도 휴직월 기간 곱하기 당해연도 연가일수의 산식으로, 연가일수 공제방법을 개선하여 휴직자의 권익신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공무원 건강진단시 공가 사용근거 법령인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이 폐지되고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인용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3호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교육비특별회계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임시일상경비출납원의 재정보증은 근속년수가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설정하지 아니하던 것을 임시일상경비출납원은 제외하는 것으로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본 조례안은 적정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5호 울산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조기안정화 및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한시정원이 배정됨에 따라 현재 울산광역시교육청의 지방공무원 총 정원 외에 한시정원을 3명에서 5명으로 2명을 증원하고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 2004년 12월31일까지로 하여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울산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교육사회위원회)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교육사회위원회 김재열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의거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및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의거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의거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의거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울산산업진흥재단설립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강석구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강석구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석구의원입니다. 제5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되었던 의안번호 제77호 울산산업진흥재단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급속히 재편되고 있는 국제산업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리 시의 전략산업인 자동차산업과 화학산업의 구조고도화 및 중소기업의 R&D 지원을 위한 총괄업무 추진기구인 울산산업진흥재단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법제업무규정시행지침(국무총리 훈령)에 의한 법령안 심사기준에 합당하게 제정되었다고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주요 질의, 답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울산산업진흥재단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산업진흥재단설립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산업건설위원회 강석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산업진흥재단설립및 운영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의거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임명숙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임명숙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임명숙의원

존경하는 김철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임명숙의원입니다. 2003년 첫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보다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다짐해 봅니다. 먼저 시민의 대변자로 불철주야 애쓰시는모든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시민만족의 행정과 교육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박맹우 시장님, 최만규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울산이 광역시로 승격된 후 교통, 문화, 환경, 교육, 복지 등 각 분야에 많은 발전과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확충해 나가야 할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른 분야의 복지와 마찬가지로 아동복지도 가정과 사회, 학교,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연계하여 통합적인 사고와 방법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동복지의 가장 중요한 전제는 건전한 가정, 즐거운 학교, 건전하고 안전한 사회환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사회의 현실은 결손가정, 별로 즐겁지 않은 학교, 각종 유해환경이 우리 아동들을 위협하고 정신적ㆍ신체적인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친부모를 포함한 어른들에 의한 아동학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들을 건전하게 양육하고, 아동기의 제반 문제들을 예방해야 하며, 문제아동들에게는 즉각적이고 적절한 조치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아동복지법 제4조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아동복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울산의 아동복지의 현실을 살펴보면, 아동양육시설 1곳, 근래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인 아동학대예방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아동일시보호시설 1곳, 최근에 설립된 입양업무를 담당하는 홀트아동복지회 1곳 뿐으로 시설만 비교하더라도 타 도시에 비해 아주 열악한 실정입니다. 또한 울산양육원을 퇴소해야 하는 자에게 1인당 500만원에 불과한 자립지원비가 지급되고 있어 기거할 집을 마련하지 못하는 등 실질적인 자립에 어려움이 많으며, 일시보호시설 역시 열악한 환경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전문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아동상담소, 아동단기보호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등을 갖춘 아동복지센터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동복지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아동복지센터 설립에 대한 시장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동문제의 예방을 위하여 결손가정 및 어려운 가정의 아동들의 방과후 활동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장기간 방치될 경우 유해환경에 빠져들 위험과 사회부적응 등의 문제를 낳기 때문입니다. 이미 2003년1월16일 전국 아동복지센터 연합회는 어려운 가정 아동들의 방과후 공부방 지원에 대한 아동복지법의 개정을 촉구한바 있으며, 정부에서도 심도있게 검토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자치센터와 자원봉사자, 또는 다양한 자원을 이용하여 결손가정 및 어려운 가정의 아동들을 위한 방과후 활동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지원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와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정책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우선 여성정책과의 신설로 가시적으로나마 여성정책의 진보와 비전을 느낄 수 있게 되어 50만 울산여성과 함께 기뻐하며 희망과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실질적이고 체감적인 여성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하기에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2003년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보면 과거 가정복지과와 별다른 계획과 의지를 찾아볼 수 없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여성정책의 방향은 사회적 약자로서의 여성에 대한 지원, 단순한 취미활동, 자원봉사 활동 등의 지원에 머물러서는 안되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통한 사회의 균형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따라서 모든 시책과 사업, 행사에서 양성평등적으로 접근, 수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성정책과의 신설과 함께 보건복지국의 명칭도 여성의 중요성과 상징성을 포함한 명칭, 예를 들면 보건복지여성국, 또는 복지여성국 등으로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참고로 16개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여성’이란 단어가 들어가지 않은 국의 명칭은 광주와 울산뿐입니다. 따라서 보건복지국의 명칭변경을 요구하며, 능동적이고 시대에 맞는 여성정책의 수립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부에서는 여성부의 신설과 각종 여성관련법률의 제정으로 여성의 권익보호와 사회참여를 신장시키고 있으며, 여성공무원들을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대우했던 관행을 개선하도록 강력히 권장하고 있습니다. 2002년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인사관리지침에 의하면 여성공무원 인사정책의 방향을 양성평등 인사정책 구현, 여성인력의 대표성과 활용성 강화, 가정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으로 설정하고, 그 세부지침으로는 채용과 보직관리, 근무성적평정, 승진기회, 포상, 교육훈련, 복무, 모성보호 등에 있어서 그동안 관행처럼 이루어졌던 여성공무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 실시한 공직사회 양성평등의식 및 여성공무원 근무만족도 조사에 대한 용역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여성공무원 인사지침에서 가장 지켜지지 않은 항목에 대한 질문에 여성응답자의 79.5%가 보직, 73.4%가 승진기회, 69.2%가 근무성적평정이라 답했으며, 희망보직분야에 대한 응답은 기획, 인사, 감사, 예산, 연구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승진시 5급에서 4급까지 남성은 7.5년, 여성은 9.4년이 소요되었고, 육아휴직제도의 문제점으로는 50.2%가 휴직자의 업무공백, 30.4%가 비현실적이라 신청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육아휴직의 부작용 예방책에 대한 질문에는 5l.2%가 꼭 필요하지 않은 사람에게 휴가대신 보육수당의 지급을 원했습니다. 참고로 최근 타 지방자치단체의 여성공무원 승진, 보직현황을 보면, 서울시는 광주에 이어 여성부단체장, 지자체 최초의 인사팀장, 사업소장, 산하연구소장을 여성으로 임명, 서울 성동구에도 첫 여성인사팀장, 대구시 2002년9월 인사시 승진 78명 중 여성이 20명으로, 여성에 대한 보직과 승진에 있어서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울산의 여성공무원들에게도 행정자치부의 여성공무원인사관리지침이 잘 지켜지기를 바라며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자치부의 여성공무원인사관리지침에 근거한 울산광역시의 시행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특히 향후 여성공무원 관리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와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노인복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노령화 사회에 걸맞는 다양한 노인복지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근래에 와서 우리 울산도 노인전문요양원, 울산시립노인요양원이 설립ㆍ운영되고 있으며, 노인전문병원의 위탁설립 추진 등 노인복지가 날로 증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비입소노인을 30%만 수용해야 하는 울산시립노인요양원만으로는 실비입소를 원하는 대다수의 노인을 수용할 수 없어 대기자가 많은 실정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시설은 실비노인요양시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실비입소를 원하는 노인들을 위하여 실비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할 의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의 지역적 안배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미 동구를 제외한 4개 구ㆍ군에는 적당한 규모의 노인복지회관이 운영ㆍ설립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동구 방어동에 위치한 동구노인복지회관은 1993년에 건립되었고 본관이 협소하여 경로당 수준이라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노인의 연령과 학력, 경력의 수준에 따라 노인복지서비스도 다양화 되어야 하며, 특히 젊은 노인층을 겨냥한 복지서비스가 확충되어야 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노인들을 위한 평생교육, 취미교실, 체육활동, 봉사활동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다목적 노인복지회관이 동구에 필요한 실정입니다. 시장께서는 동구노인복지회관 설립을 지원할 의지와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철욱의장

임명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임명숙의원의 질문사항 중 보건복지국 명칭변경, 여성정책의 수립 및 시행, 여성공무원 인사관리지침 시행실태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박맹우 시장께서 답변을 하시고,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국장께서 답변하겠다는 협조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질문하신 임명숙의원께서는 이 점에 대해 양해하시겠습니까? ( ○임명숙의원 의석에서 - 예.) 먼저 박맹우 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맹우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의를 다해 소상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정영자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정영자보건복지국장

반갑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영자입니다. 평소 보건복지국 소관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김철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명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여성정책분야 외 아동복지와 노동복지 부분의 4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아동복지에 대한 견해와 아동복지센터 설립의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아동복지시설 1개소, 아동학대예방센터 1개소, 결연기관 1개소, 입양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아동상담소 1개소, 아동 일시보호소 1개소 등의 시설이 있으며, 2003년도에 입양기관 1개소, 가정위탁보호아동지원센터 1개소 등을 추가로 설치하여 아동의 시설입소, 해외입양, 가정해체 등을 방지하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동복지센터의 설립여부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울산시는 산업도시로서 맞벌이 부부, 이혼가정, 가출 주부들이 많으며, 그에 따른 아동인구도 30만명을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지만 그 동안의 아동복지는 아동의 생계보호 및 시설보호에 국한되어 왔다고 볼 수 있으며, 지역내 아동의 교육ㆍ문화ㆍ심리치료 및 상담 방면은 제한된 혜택 밖에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3년전부터 아동복지센터를 건립할 구상을 가지고 보건복지부에 예산을 신청하여 오고 있는 중이며, 아동복지수요와 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보다 체계적인 아동복지를 시행하기 위하여 아동 여가선용 및 전용시설의 설치와 아동 전문의료기관 등의 종합기능을 담당할 아동복지센터의 건립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둘째,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한 방과후 활동에 대한 견해와 지원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맞벌이 부부와 이혼율의 증가로 결함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아동들이 길거리나 집에 홀로 방치되거나,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아동들이 정규학교 수업 외의 여가시간을 건전하게 활용하고 개인의 특성에 알맞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사회적인 책임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방과후 활동은 아동의 올바른 인격형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지역사회의 문제라고 봅니다. 새정부에서도 참여복지의 일환으로 공부방 240여개소에 대한 지원과 저학년 아동 20만명의 방과후 활동 지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소외계층 아동을 위한 방과후 시설이 37개소가 있으며, 900여명의 아동에게 방과후 학습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특성을 지닌 아동과 부모의 욕구를 채워 주기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점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 시에서도 지난 11월에 실시한 방과후 공부방 실태조사를 기점으로 주민자치센터, 복지관 등의 공공시설과 종교단체, 기업체 등의 민간시설들을 아동 공부방으로 개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방과후 아동지도를 위한 전문교사 확보, 운영자금 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에 최선을 다하여 아동의 교육과 보호가 공존하는 복합적 기능을 갖춘 지역내 아동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실비노인요양시설 확충 계획과 의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노인인구는 2002년12월31일 기준 4만7,366명으로 시전체 인구의 4.4%로 전국 평균 7.9% 대비하면 젊은 도시로 조사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노인입소시설은 전문요양시설 1개소, 요양시설 1개소, 양로시설 1개소로 총 3개소를 설립ㆍ운영 중에 있으며, 2003년도에는 총 51억2,4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노인전문요양시설 2개소, 실비요양시설 1개소, 노인요양시설 1개소 등 모두 4개소의 시설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노인요양시설이 기초생활보장수급 노인들을 대상으로 설립ㆍ운영함에 따라 저소득계층 및 중산층이 이용할 수 있는 실비요양시설의 부족으로 노인성질환자를 보호하는 가정의 정신적ㆍ경제적 부담을 덜어 드리는데 미흡하였습니다. 그러나 2003년도 신축계획인 노인요양시설 4개소가 모두 완공되면 광역시 중에 노인 인구수에 비례하여 상위 수준으로,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자의 복지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유질환 노인수에 비례하여 노인요양시설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실비요양시설의 확충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어 보건복지부 2004년도 국비예산 신청시 실비요양시설 확충사업에 우리시가 다수 해당되도록 전력을 기울여 저소득층 이상 중증노인 보호가정의 부담을 덜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동구노인복지회관 설립에 대한 견해와 의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노인복지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중구소재 시노인복지회관과 남구소재 남구노인복지회관으로 모두 2개소 회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총 58억2,400만원의 예산으로 남구, 북구, 울주군에 각 1개소씩 3개소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5개 구ㆍ군 중 동구에만 노인복지회관이 없게 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노인들의 새로운 여가문화 정착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복지서비스를 위해 기본적으로 구ㆍ군별 1개소 이상의 노인복지회관 설치ㆍ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에서는 신축에 대한 국비지원을 점점 줄여가는 추세이므로 국비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나, 동구에서 부지 확보방안 등 자체건립계획을 수립하여 2004년도 국ㆍ시비사업 예산을 신청하면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명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욱의장

정영자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임명숙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동료 홍정련의원께서 보충질문 신청이 있으므로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정련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홍정련의원

존경하는 김철욱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맹우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홍정련의원입니다. 동료의원인 임명숙의원님이 질문한 여성정책의 방향에 대한 울산시장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뿐 아니라 여성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정책의 방향에 대한 답변 중 가장 중요한 한가지 부분이 빠져 있기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성정책과가 생긴 이상 여성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설정을 할 때 먼저 울산시에서는 다양한 여성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부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정책과의 방향을 설정할 때 날로 늘어나고 있는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들에 대한 실태조사 또한 비정규직 여성들에 대한 실태조사,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실태조사 그리고 복지현황, 다양한 여성들의 요구에 대한 기초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방향아래 여성정책의 총체적인 여성정책의 방향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울산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해주셔도 괜찮겠습니다. 또한 방과후 아동들에 대한 답변도 잘 들었는데요. 방과후 아동들에 대해서도 공부방에 대한 실태조사는 했다고 했는데 방과후 아동들의 다양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각 학교에서나 아니면 지금 방과후 아동들에 대한 방치의 문제 이런 부분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과후 아동들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해서 총체적인 방과후 아동들에 대한 계획도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계획의 의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욱의장

홍정련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임명숙의원 의석에서 - 예.) 임명숙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의원

존경하는 김철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보충질문에 나선 임명숙의원입니다. 저도 여성정책에 관련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맹우 시장님의 여성정책의 방향과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잘 들었고 상당히 희망을 갖게 됩니다. 다만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부의 출범과 함께 각 시ㆍ도가 앞다투어 여성국을 만들었고 여성정책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각 시ㆍ도가 여성정책에 관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고 각 자치단체마다 상이점이 있고 또 더 발전적으로 해나가는 자치단체들이 있었습니다. 전라북도나 서울시의 경우 여성발전연구원을 설립해서 총체적인 계획부터 사업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도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왕 여성정책에 관해서 시장님의 의지가 세워졌던 만큼 타 시ㆍ도와 비교해서 우리보다 잘되고 있는 자치단체의 계획들을 받아들이고 우리 시에 접목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실무국인 보건복지국장님 또 시장님과 함께 타 시ㆍ도의 좋은 사례들을 한번 조사해 주시고, 또 그것을 우리 시에 접목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계획들을 밝혀 주시되 저도 서면답변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욱의장

홍정련의원과 임명숙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답변으로 요구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임명숙의원의 시정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12일 동안 계속된 이번 회기 동안에 집행부의 2003년도 각종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집행부의 계획에 대해 의회의 의견과 방안을 제시하고 아울러 각종 안건을 심도있게 심의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