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창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창식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남홍숙·김진석·김영식·신나연·박은선·이윤미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3-94호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섭단체의 기능과 교섭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교섭단체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의3에서 교섭단체의 기능으로 소속 의원들의 의견수렴 및 조정, 교섭단체 간 사전협의 및 조정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의4에서 이 기능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의정 운영 공통경비 범위에서 공청회, 세미나, 각종 회의 및 행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에서도 교섭단체가 법률상 지위를 인정받고 향후 지방의회의 운영에 있어 더욱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어 그 기능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제안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