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남홍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남홍숙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과 이창식·김영식·안치용·신나연·박은선·이윤미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3-92호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비 지급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의2에 출석정지 징계 시 해당 기간 동안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과 김진석·이창식·김영식·신나연·박은선·이윤미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3-93호 용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의 연임에 관한 규정과 출장제한의 예외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에서 민간위원의 연임을 한 차례로 제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국외출장 중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의 종류에 따라 출장제한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예외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과 규칙안은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지방의원 직무의 염결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