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상수 의원 발언
여기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라고 해서 소득증대사업도 있고 복리증진사업도 있고 육영사업도 있고, 그다음 그 밖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소득증대사업에는 농림수산업시설, 상공업시설, 관광산업 등이 있고요. 복리증진사업에는 의료시설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도로시설, 항만시설 쭉 있고. 그다음 육영사업에서는 컴퓨터나 피아노, 교육기자재사업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번에 조례를 발의하면서 여기에 첨부한 것은 제4항에 보면 ‘기타의 사업에서 그 밖의 소득증대사업, 복리증진사업, 육영사업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환경부 장관 또는 수도권매립지 관광관리공사의 장이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부동산 임대업, 숙박업, 판매업. 그래서 그동안에는 비영리사업을 했었는데 지금은 영리사업을 할 수 있게, 제가 그 세 개 사업을 할 수 있게 이 조례에 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