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종훈 의원 발언

김철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이성섭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이성섭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심사 결과 보고사항입니다. 내무위원회 김춘생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하였으며, 2004년2/4분기울산광역시명예시민증수여의결의건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강석구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노동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울산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울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 의견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제70회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주민투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4년2/4분기울산광역시명예시민증수여의결의건 등 3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김춘생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생
김춘생내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김춘생입니다. 이번 제7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04년2/4분기울산광역시명예시민증수여의결의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3호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며,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수정하는 사항이지만 안 제3조의2 공무원의 비밀엄수는 이미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자치부 복무규정 및 타시ㆍ도 복무조례의 개정사례 등을 참고하여 적절한 표준안을 마련하여 개정해도 무방하므로 삭제하였으며, 안 제13조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시와 구ㆍ군을 비롯한 행정기관간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안 마련시까지 종전과 같이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19조 연가일수 조정은 시행시기 미도래 등으로 종전과 같이 시행토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1호 울산광역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2004년1월29일 제정한 주민투표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대하여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지방행정에 대한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지만 조례안 제12조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의회 운영을 위하여 심의회 의장을 행정부시장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수정하였으며, 심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의 수를 7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9호 2004년2/4분기울산광역시명예시민증수여의결의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의결의 건은 울산의 산업발전에 일조하는 등 시정에 대한 공로가 현저하고 대외적으로 울산광역시의 위상을 제고한 외국인 1명과 내국인 1명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미처 보고 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가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주민투표조례안심사보고서 ㆍ2004년2/4분기울산광역시명예시민증수여의결의건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내무위원회 김춘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주민투표조례안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나 이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의원께서 저에게 별도로 의사진행에 반대의견을 오늘 하고자 합니다. 김종훈의원께서는 단상에 나오셔서 반대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훈
김종훈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종훈의원입니다. 주민투표조례안 중 주민투표청구 주민수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김춘생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사항이라고 여깁니다마는 현실성과 형식적인 법안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투표청구 주민수를 15분의 1에서 20분의 1로 완화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을까 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투표청구 주민수는 그야말로 국민투표 청구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에 불과하다고 여깁니다. 주민투표 남발방지라는 과장된 명분하에 주민투표조례를 사문화 시키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민주주의는 국민의 참여로부터 시작한다고 여깁니다.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주민투표청구의 문턱을 낮춤으로 인하여 참여의 폭을 넓히고 주민들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여깁니다. 끝으로 주민투표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는 차원에서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을 함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철욱의장
김종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안에 대한 반대토론이 아니고 수정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원래 수정안을 요구한 김종훈의원의 답변을 김춘생 위원장께서 답변을 하시고 다시 찬ㆍ반토론을 하는 것이 회의규칙의 원칙입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김종훈의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낸 부분은 지역주민들의 뜻을 대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의원들이 내무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좀더 숙지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훈의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답변을 김춘생의원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생
김춘생내무위원장
먼저 김종훈의원님 정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도 이 부분에 아주 심사숙고하게 서로 질의와 토론을 했습니다. 김종훈의원이 걱정하시는 부분 20분의 1은 서울시나 부산시, 경기도 같이 인구가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는 20분의 1로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같은 광주시도 15분의1입니다. 지금 거의 인구비례에 따라서 퍼센티지가 높고 낮은 지역의 차이가 있습니다. 15분의 1로 했을 때 울산은 5만명 정도의 인원수가 됩니다. 그래도 주민투표에서 발의 됐을 때는 5만명 정도는 서명날인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15분의 1로 했습니다. 김종훈의원이 이야기한 20분의 1은 3만7,000명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우리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하게 생각해 주시고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아주 심도있게 토론한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철욱의장
김춘생의원 자리에 앉아 주시고 반대토론을 김종훈의원께서 토론하신 부분에 대해서 회의규칙상 4분의1 이상의원의 서명을 받아 가지고 수정동의안을 제출해야 됩니다마는 안건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현안문제가 집행부에서도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의규칙이 설사 잘못됐더라도 본회의장에서 여러 의원님께서 동의하시면 그것이 회의진행에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동의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종훈의원께서 동의안을 내셨기 때문에 홍정련의원께서 나오셔서 반대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홍정련의원
김철욱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홍정련의원입니다. 주민투표조례의 진정한 의미는 지역현안에 대한 주민들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주민투표의 진정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지금 전국의 상황들을 보면 15분의 1로 결정한 곳에는 한 군데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투표제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한다면 어차피 지역의 중요한 현안이 생겼을 때는 주민들의 뜻을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역의 중요한 현안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방분권이 실시되고 많은 현안들이 발생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는 것이 우리 의회의 입장이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는 많은 주민들이 좀더 쉽게 참가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에서 울산광역시도 20분의 1로 개정을 해서 주민들이 좀더 자기 결정권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참고로 아까 김춘생 위원장님이 전국의 다른 시ㆍ도를 말씀을 하셨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도 인구수가 저희보다 더 작은 데에도 불구하고 20분의 1로 통과된 걸로 알고 있고, 다른 시도 보통 보면 17분의 1이나 16분의 1로 대부분 결정을 하고 20분의 1로 결정한 곳도 지금 보면 세 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울산에서도 먼저 앞서가는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주민들이 자기 의견들을 좀더 많이 펼칠 수 있도록 주민투표제의 진정한 의미에 맞게끔 20분의 1로 함께 해서 주민들의 의견과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함께 해 주는데 우리 의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욱의장
홍정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에 대한 상임위원장의 충분한 설명이 계셨고 수정동의안으로 성립된 김종훈의원의 수정동의안을 받아들이는 걸로 하고 반대토론에 대한 홍정련의원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분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의원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본회의장에 와서 논란을 벌인다는 게 다소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주민투표자체가 지역의 중요한 현안문제를 주민 스스로 참여해서 결정하는 중요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이런 논쟁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소한 오늘 여기에서 결정하는 부분이 시민들한테 설득력있게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김종훈의원께서 수정제의안을 20분의 1로 했습니다마는 그게 집행부도 부담스럽고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도 부담스럽다면 최소한의 수정안으로 해서 재의결하는 게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 휴회시간 때 16분의 1 정도로 하자고 제안했던 부분들은 아주 합리적인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잠시 정회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숙의 한 후에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욱의장
윤종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의장실에서 충분한 간담회를 했습니다. 김종훈의원께서는 수정동의안 20분의 1을 16분의 1로 하자는 윤종오의원의 개의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시면 수정동의안을 철회하시겠습니까? ( ○김종훈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윤종오의원께서 말씀하신 16분의 1, 원안은 15분의 1입니다. 제가 집행부에도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동료 의원님들께도 다소 발표 내용이 잘못된 부분을 이 자리에서 밝혀 드리겠습니다. 지금 16개 시ㆍ도에서 15분의 1로 하고 있는 지역은 광주와 울산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16에서 전부 20%입니다. 물론 인구비례 해서 서울, 부산 그리고 경기도가 20분의 1이고 제주도가 자료를 잘못 제출해서 14분의 1이 아니고 20분의 1입니다. 앞으로 자료를 충분하게 우리 의원들에게 바른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개의안을 수정동의안으로 다시 고치겠습니다. 윤종오의원께서 발의하신 내용이 16분의 1이 수정동의안입니다. 지금 전자투표가 고장이 나서 투표방식을 거수로 할지 그렇지 않으면 기립으로 할지 투표방법에 대해서 누가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종오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이 하십시오.) 투표방법에 대해서 위임을 받았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에 대한 찬성부터 묻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섯 분입니다.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열 세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입니다. 우리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한 주민투표조례안은 아주 소수 동료의원들의 안이지만 앞으로 20분의 1로 실시한다는 것은 의회에서 충분히 의회발의로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서로 양해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투표 표결결과 원안대로 가결토록 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2/4분기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수여의결의건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노동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토양등의분석의뢰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8항 울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에대한의견청취의건 5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기환 부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산업건설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기환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울산광역시노동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포함한 3건의 조례안과 울산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의안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의안번호 제274호 울산광역시노동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민주노총 노동회관이 준공(’04. 2월)됨에 따라 기존의 노동회관과의 명칭 및 위치를 구분하고 위탁운영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기존 한국노총에서 위탁하여 운영하던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168-7번지 소재하고 있는 노동회관을 ‘울산광역시노동복지회관’으로 하고,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538-6번지에 준공 민주노총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될 노동회관을 ‘울산광역시 노동화합회관’으로 각각 구분하고, 위탁운영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5호 울산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자동차의 급속한 증가와 주차장 부족으로 발생하는 사회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장법 및 같은법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개정 사항으로 현행법령과 일치되게 용어조정과 지역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긴급차량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거지 전용주차구획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점용료징수교부금을 징수한 금액의 30/100에서 50/100으로 조정하는 것과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을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되었다고 하겠으나, 단독주택의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을 현행 120㎡에서 50㎡로 개정하는 것은 급격히 사유재산 이용에 제한을 가하는 것으로 서민들의 주택보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시설면적 하한선을 50㎡에서 60㎡로 수정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2호 울산광역시토양등의분석의뢰에관한조례안으로 본 제정 조례안은 과학영농을 실천하고 합리적 시비로 농가경영비 절감 등을 위하여 농업인 등이 농업용 퇴비성분, 농경지 토양 화학성분, 농업용수 등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에 분석을 의뢰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은 있다고 보아집니다. 주요내용으로 분석항목 및 분석의뢰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규정과 분석수수료 납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범위안에서 법령입안심사기준에 합당하게 제정되었다고 보아짐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2호 울산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으로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21년울산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북구 효문, 연암동 일원의 일단의 지역에 대하여 우리 시의 자동차 산업 및 관련 부품산업의 집적 고도화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적 자동화 부품 공급기지로 발전을 위한 친환경적 모듈화단지를 조성하고자 개발제한구역 기정 278.714㎢에서 0.832㎢ 감된 277.882㎢로 울산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결정(변경)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수립 절차 이행상 타당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0호 울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 2021년을 목표로 하는 울산도시기본계획이 ’02년12월31일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변경 승인되고, 2011년을 목표로 하는 도시공간구조 및 정주체계를 재정립하고 여건변화에 따른 도시계획의 조정 등 정비를 위하고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천곡 2개소, 연암동 2개소, 달동 문화예술회관 등 5개소, 자연ㆍ생산녹지 지역 40만9,800㎡에 대하여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등 용도지역 결정(변경)과 지경, 신명1, 화암, 정자지구 5개소에 대하여 고도지구 신설과 중산유적, 달천철강, 화암주상절리 3개소에 대하여 보존지구 신설 등 용도지구 결정(변경)과 연암, 화창, 천곡, 궁근정, 송정, 진현 등 6개소에 대한 국도 선형변경 및 고속철도계획수용에 따른 취락지구 일부면적 증ㆍ감 결정하는 등 취락지구 결정(변경)과 주요도시계획 시설로 체육시설(골프장)부지 변경(결정)과 울산광역시교육청부지 변경(결정)과 울산하수종말처리장, 폐기물처리시설 신설 등 울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하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심의결과 도시관리계획 수립절차 이행상 타당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본 건에 대하여 공람공고 기간 중 이해 관계인으로부터 제출된 이의신청과 현장확인을 통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 시장에게 이송하기로 하였습니다. -울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에대한의견서- 1.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장기 미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계획시부터 세밀히 검토하기 바람. 2. 도시관리계획 결정시 친환경적인 개발이 되도록 적극 검토하기 바람. 3. 삼호산 지구내 학교입지 및 도로개설이 삼호산 훼손을 가속화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것. 4. 입암공원내 주유소를 공원에서 제척하는 것은 특혜시비의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하기 바람. 5. 중1류82호선(곰바우)도로 20m 확장계획을 25m로 확장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6. 삼산 구 버스정류장을 학교시설 부지로 지정해달라는 울산광역시 교육감의 의견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아지므로 장래수요를 감안하여 학교시설 부지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7. 중로1-174호선(북부순환도로-연구시설-다운동학교)을 노선연장 및 도로폭을 20m에서 30m로 확장해달라는 중구청장의 의견에 대하여 타당성이 있다고 보아지므로 계획도로 폭을 확장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토론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울산광역시노동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결정(변경)에대한의견청취의건 2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노동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토양등의분석의뢰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심사보고서 ㆍ울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에대한의견청취의건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5건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산업건설위원회 김기환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노동회관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주차장설치및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토양등의분석의뢰에관한조례안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강석구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강석구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강석구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신 박맹우 시장과 최만규 교육감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강석구의원입니다. 2002년 7월부터 시작된 제3대 울산광역시의회 전반기 2년을 마무리하면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110만 시민께서 위임해 주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정책대안 제시 등에 충실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셨는지에 대한 스스로의 반성과 각오를 새롭게 하는 기회를 가져주실 것을 정중히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우리나라 산업근대화의 요람인 산업수도 울산의 미래와 세계적인 개방경제하의 우리 울산의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장과 교육감의 정책대안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승인 허가제도를 통한 지역부동산 안정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02년까지 우리 울산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타 광역시보다 저렴하여 시민들의 내집마련의 꿈을 결혼 후 8~10년 정도에 이룰 수 있었습니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제17대 총선에서 참여정부의 주요공약이었으며 시민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총선이후 시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통한 주택가격 안정과 내집마련의 꿈은 자꾸만 멀어져가고 있습니다. 지연되고 있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정책에 앞서 현재 시행 중인 제도인 일선 구청장이 허가하는 아파트 분양 승인시에 분양원가 내역과 적정이윤을 면밀히 분석하여 분양승인을 통제함으로써 분양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도시국장을 중심으로 구ㆍ군 관계공무원들의 연찬회 등을 통해 행정지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및 관리에 대한 시장의 정책대안을 밝혀주시고, 아파트 분양승인시 허가기준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속철도 울산역 예정부지를 비롯한 시 외곽지역의 가파른 지가상승은 열심히 일하는 시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높은 지가로 인하여 산업수도 울산의 미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높은 지가는 공장부지 조성원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킴은 물론, 기업의 탈울산 현상을 초래하는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산업수도 울산의 도시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부동산 가격상승을 차단하고 공장용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지 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물가안정을 통한 서민과 노동자의 행복지수 향상대책과 노동계 하투(夏鬪)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국제유가상승으로 인하여 국내소비자 물가가 높아만 가고 있는 현실이 우리 울산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우리지역 소비자 물가인상과 치솟는 아파트 분양가로 인한 거주비용 증가는 곧 기업의 임금인상요인으로 작용하여 기업의 투자위축과 노사분규를 야기시키고 노동자의 실질임금 감소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 제조업기준으로 전국 평균 연간 1,985만원보다 1.7배나 높은 연간급여 3,375만원으로 산업수도 울산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행복지수 향상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임금협상이 결렬되어 파업수순을 밟고 있으며 보건의료, 금속연맹 등 노동계 하투(夏鬪)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울산지역 노ㆍ사ㆍ정 위원회가 지난해 구성되어 운영 중이나 활동현황이 부진한 실정이고 대형사업장의 임금협상을 앞둔 현 시점에 노ㆍ사ㆍ정 위원회의 협상 중재노력은 찾아볼 수 없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노ㆍ사ㆍ정 위원회의 활동이 상징성에 그칠 경우에는 본 의원은 파업을 예방하고 노사 대타협을 유도할 범시민교섭중재단 구성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박맹우 시장께서는 노동계 하투를 무분규 노사협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가계지출의 비중이 높아만 가는 사교육비 절감대책과 공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1년부터 중학교 의무교육 시행과 함께 학부모들은 교육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뻐하면서 납세의 의무를 지켜준 시민에게 국가는 큰 혜택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시 교육청의 자료에 의하면 입시학원이 지난 2000년 284개소, 2003년 555개소, 외국어학원이 2000년 125개소에서 2003년 236개소 등으로 크게 늘어나면서 자녀들의 사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학부모들의 시름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의 어학, 예ㆍ체능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일반교과에 편성하고 방과후 특성화교육 등 학교중심의 교육을 활성화시키고 학부모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특수전문직 교사 확충방안에 대한 교육감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정에 초ㆍ중학생 두 명이 재학할 경우 두 자녀의 사교육비가 월 7, 80만원으로 월 소득의 3, 40%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높아만가는 사교육비 부담은 임금인상요인이 되고 거주비용을 증가시켜 산업수도 울산의 도시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는데 사교육비 절감을 통한 우리 울산의 도시경쟁력 확보대책은 무엇인지 최만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대해져 가는 학원의 비중을 줄이고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학력고사에서 좋은 성적을 얻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학교중심의 공교육 활성화 방안을 밝혀 주시고, 늘어만 가는 학원 관리대책과 최근 1년간 불법과외 단속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울산의 도시경쟁력은 노사 상생의 차원을 넘어 울산광역시와 시교육청, 기업과 시민이 함께 할 때만이 확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생활거주 비용, 자녀교육비, 주변지가, 사회간접시설 등이 잘 어우러진 높은 도시경쟁력만이 21C 생태도시 울산, 기업하기 좋은 산업수도 울산으로 계속 발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하면서 시장과 교육감께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입안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과 교육감의 진솔하고 명확한 답변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철욱의장
강석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석구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의원의 시정질문 중 시정에 관한 사항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고, 사교육비 절감 공교육 활성화 등에 대해서는 교육감께서 답변을 직접 하겠다는 협조공문이 왔습니다. 먼저 박맹우 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서진기부의장
박맹우 시장 수고하셨 습니다. 다음은 최만규 교육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최만규교육감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감 최만규입니다. 평소 울산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석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초등학생의 어학, 예ㆍ체능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들 과목의 일반교과 편성방안과 방과후 특성화 교육 등 학교중심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특수전문직 교사 확충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및 도시 경쟁력 확보 방안과 학원관리 대책 및 최근 1년간의 불법과외 단속 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초등학생의 어학과 예ㆍ체능 교육의일반교과 편성요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교과는 3ㆍ4학년 주 1시간, 5ㆍ6학년은 주 2시간 일반교과에 편성하고 있으며, 미술, 음악은 3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주 2시간, 체육교과는 주 3시간 일반교과에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1ㆍ2학년은 통합교과로 음악ㆍ미술ㆍ체육교과가 ‘즐거운 생활’로 통합되어 연계성을 가지고 학습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과후 특성화 교육 등 학교중심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특수전문직 교사 확보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기ㆍ적성교육의 근본적인 목적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방과후 시간을 이용하여 학교 교육과정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특별활동 영역의 다양하고 심도 깊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우수 강사를 확보하여 학생 참여율을 5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질 높은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과후 특기ㆍ적성지도를 위한 전문직교사 임용은 재원 문제가 따르므로 현재로는 불가능하나 특수한 기능을 가진 교과 전담교사를 활용하여 영어 및 예ㆍ체능 교과지도를 하여 수업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를 활용한 인력풀제를 통해 다양하고 우수한 기능을 가진 외부강사를 학교단위로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교육활성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및 도시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교육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공교육내실화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시책을 통해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교육 수요를 학교 안으로 흡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째, 일선 학교의 저성능 PC 319대를 교체하고 모든 고3 교실에 PC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전 고등학교의 학내망을 100M(메가) 이상으로 정비를 하고, 인터넷 속도를 2M(메가)에서 10M(메가)로 증속하여 수능과외를 흡수하기 위한 e-learning체제의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둘째, 종래의 보충수업과는 달리 학생 및 학부모의 희망에 따라 수준별로 학습을 실시하여 교사 및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여 실제로 학생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수준별 보충학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특기ㆍ적성 계발을 위한 사교육 욕구를 흡수할 수 있는 특기ㆍ적성 교육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넷째, 기초학력 부진학생 전담학반을 편성하여 방과후 특별보충학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학생의 개인차를 고려한 수준별 이동수업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현재의 20%수준을 2007년에는 50%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과학영재 및 영상영재를 위한 영재교육을 강화하고 해당분야에 소질있는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특수 목적고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서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학습력을 강화하고, 학교교육의 경쟁력을 높여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지 않고학교 교육만으로도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도록 공교육을 내실화 시키면 울산의 도시경쟁력도 확보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원관리 대책과 최근 1년간 불법과외 단속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습소를 포함한 울산지역 관내 학원은 2,700여개로 지역교육청 학원업무 담당자 8명이 신규등록, 변경등록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이 야기되는 학원을 대상으로 학원등록사항, 학원 내 각종 제장부 비치사항, 학원운영과 관련하여 규정이 정한 제반 이행업무 등을 지도ㆍ점검하고 있으며 지난 1년간 단속실적으로는 73개소를 점검하여 경고 36건, 교습정지 19건, 등록말소 3건, 과태료부과 1건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참고로 불법 개인과외 근절을 위하여 시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석구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기
서진기부의장
최만규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강석구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다 들었습니다. 강석구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강석구의원 의석에서- 없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강석구의원의 시정질문 및 집행기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임시회기간 동안 주요시설과 사업장 등 민원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아울러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각종 안건심사와 왕성한 시정질문을 통해 생산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