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창식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기주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추가로 하면 결과적으로 물류라는 부분들은 용인시의 굉장한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어요. 그렇지요? 교통적인 부분들, 인건비 이런 부분들은 이야기하지만, 형식적으로 대외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인정하지만 지금 동네나 이런 물류단지가 들어오는 지역은 특히 교통·환경, 이게 전부 다 산에 지어요, 평지에 짓는 게 아니라.
그럼 결과적으로 녹지축도 무너지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 시에서 굳이 조례로까지 만들어서 감면한다? 물류창고를 짓는 사람은 35% 감면받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사업자를 동등하게 본다, 엄청나게 다른 부분들이거든요. 조성사업은 결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전 단계예요.
그다음에 물류가 들어가면 결과적으로 지역의 어떤 인건비라든지 그 외에 벌어지는 세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용인시가 굳이 조례로 묶어서까지 10% 감면해 줄 당위성을 하나만 이야기해 주세요. 지금 이 조례를 발의하신 내용의 당위성 하나만 줘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