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인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박인철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장정순·김진석·이창식·김영식·김길수·신나연·이상욱·이윤미·박병민·기주옥 의원 등 총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3-95호 용인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을 구성하는 한 축인 노동자가 해당 기업 및 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에서 노동이사를 둘 수 있는 대상기관을 정하였고,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 노동이사의 임명절차 및 자격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 등의 의사결정 과정에 노동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내부의 감시와 견제를 통해 그 경영이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데 기여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안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