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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철욱 의원 발언

72회 제2본회의200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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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울산광역시의회 2004년도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결산승인 및 각종 안건을 의결한 후 시정질문을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이성섭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이성섭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와 교육청에서 제출한 2003회계연도결산승인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는 윤종오의원, 부위원장에는 서동욱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심사 결과 보고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종오 위원장으로부터 2003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등 4건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김재열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제72회울산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제2차본회의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3회계연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4항 2003회계연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등 4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종오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종오의원입니다. 울산광역시장과 울산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2003회계연도울산광역시결산승인의건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25일 시장과 30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7월15일부터 7월16일까지 2일간에 걸쳐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종합정책질의를 통하여 2003년도 재정운용의 실적을 심도있게 종합심사 하였으며, 결산심사시 제시한 시정 및 개선사항과 결산검사의견서 검사결과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서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03회계연도울산광역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 총규모는 세입결산액은 1조5,216억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조1,986억원으로서 결산상 차인잔액은 3,230억원입니다. 예비비지출 총액은 예산액 679억원 중 67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종합적인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은 전년도보다 0.7% 증가하였으며, 앞으로 지방세 수입증대와 국가재정지원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망됩니다. 세출결산은 집행잔액이 예산현액 대비 5.4%인 814억원이며,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15%인 2,289억원으로서 계획된 예산은 당해연도내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집행잔액과 이월사업비를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금 현재액은 전년도보다 9.8% 증가한 1,268억원입니다만 기금의 목적에 맞게 수년간 적립도 되지 않고 지출도 없는 기금이 대부분인 바, 계속적인 행정력만 낭비 할 것이 아니라 정리할 것은 과감히 정리하여 자금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이 요구됩니다. 채권 현재액은 당해연도에 38억원이 발생하고 1,576억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60억원입니다. 채무 현재액은 원금기준, 총계규모로 전년도보다 0.9% 증가한 6,851억원으로서 채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므로 채무규모 축소를 위한 재정운용이 요망됩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2,814억원이며, 물품 현재액은 272억원으로서 공유재산과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바랍니다. 예비비지출은 대부분 태풍 ‘매미’의 피해에 대한 보상금과 복구비로 지출되었는데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 운용이 요구되며,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출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2003회계연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결산 총규모는 세입결산액은 9,047억원이며 세출결산액은 7,737억원으로서 결산잉여금은 1,310억원입니다. 예비비지출 총액은 예산액 128억원 중 5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종합적인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은 전년도보다 1% 증가하였으며 앞으로도 광역교육수요 충족을 위하여 지속적인 국가부담수입 확보 노력이 요구됩니다. 세출결산은 불용액이 예산현액 대비 6.9%인 632억원이며,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8.4%인 769억원으로 계획된 예산은 당해연도내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불용액과 이월사업비를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채권 현재액은 101억원으로서 이행기간 도래액 5,000만원에 대하여는 조속한 회수를 요망합니다. 채무 현재액은 438억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5,311억원, 물품 현재액은 563억원입니다. 예비비지출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 사용의 제한에 저촉되지 않도록 예비비 사용에 적정을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울산광역시와 교육청의 재정운영 효율성이 의회차원의 지속적인 개선방안 제시와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노력으로 많이 개선되고 있으므로 의회 결산심의 과정에서 제시된 개선사항을 다음연도 재정운영에 반영되어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과 이후 예산심의와 결산심사에 있어 간부공무원들의 충분한 업무숙지가 요구되며, 울산교육발전에 더욱 매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2003회계연도 결산심사결과 해마다 반복되는 사항이 계속 지적되고 있으며, 7월에 실시하다보니 상임위원회의 변경과 간부 공무원들의 자리 이동으로 업무숙지가 충분하지 않아 효율적 결산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므로 6월 실시를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며, 결산심사도 중요하지만 결산검사를 좀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요구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울산광역시결산승인의건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03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심사보고서 ㆍ2003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심사보고서 ㆍ2003회계연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심사보고서 ㆍ2003회계연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종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결산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와 교육청에서 제출된 결산승인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일괄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3회계연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4항 2003회계연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등 4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종오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김재열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교육사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김재열의원입니다. 지난 6월30일 울산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99호 울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도 개교예정인 신설학교 및 배치전환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신설학교는 온산읍 덕신리 630번지에 위치한 사립학교인 온산중학교가 2004년5월27일 폐교 인가됨에 따라 2004 년9월1일 개교예정으로 온산읍 덕신리 74번지에 공립으로 전환하여 신설하는 것이며 배치전환은 울산상업고등학교 위치를 현재 남구 무거동 810번지에서 범서읍 굴화리 327-6번지로 변경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울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교육사회위원회)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교육사회위원회 김재열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임명숙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임명숙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임명숙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임명숙의원입니다. 함께 하신 박맹우 시장 그리고 최만규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울산시가 삶의 질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많은 시책들을 펼치고 있으며, 특히 근래에 들어와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예산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아주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사회복지는 시혜나 동정의 대상이 되어 사회복지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이 대체로 온정주의로 흘러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의 분야가 세분화되고 그 재정규모가 날로 확대되면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금전적 비리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실로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울산광역시에서 위탁한 울산광역시 노인복지회관장이 또 다른 노인복지시설의 설립에 매진하면서 수억 원을 횡령한 사실은 현직에 대한 직무유기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관리 감독을 맡고있는 울산시의 안일한 행정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정인이나 특정기관에서 사회복지시설을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는 복지재벌의 역기능에 대하여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시장께서는 사회복지비리의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와 방안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울산시는 사회복지시책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사회복지 기초수요조사조차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사회복지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청사진도 없이 그냥 닥치는 대로 사회복지 그림을 그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일부 복지전문가들의 발빠른 계획에 의한 복지시설의 독과점 현상이 일어나고, 복지시설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초래되고 있을 뿐 아니라 따라서 복지수혜자들에게는 형평성 있는 복지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정부의 실적위주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이 본래의 목적과 목표에 부합되지 않는 실태, 계속 확충되고 있는 복지시설들에 대한 효율성, 기존 시설들에 대한 활용성 극대화 방안 등이 검토되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양적확대에만 주력하다보니 복지의 중복과 낭비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실질적인 복지서비스에 대한 절실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회복지를 위하여 5년 단위로 사회복지장기발전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박맹우 시장의 공약이기도 하고 민선3기 시정운영의 최우선과제로 복지도시 울산건설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울산시가 아직도 사회복지장기발전계획을 미루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 울산의 사회복지를 체계적이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장기발전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시장의 의지와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정신지체인을 위한 사회복지의 궁극적인 목표는 완전한 사회통합이며 정상화(Nomalization)입니다. 비록 정상화의 목표가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지만 정상화에 가장 근접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해주고 지속적인 교육과 자활ㆍ자립훈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과거 폐쇄적이고 수용시설 위주의 복지가 아니라 지역사회안에서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직업재활시설의 확충이 정신지체인 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었습니다. 현재 울산은 지역사회안에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직업재활시설, 그룹홈 등이 설치되어 있지만 양적으로나 균형적인 지역적인 안배 측면으로 보면 여전히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정부의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에 의하면 ‘18세 이상 재가와 시설수용 장애인 중 그룹홈에 의한 보호가 더 적합한 경우에는 그룹홈에서 생활하도록 유도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울산에는 정신지체인 전용 그룹홈은 단 2개뿐입니다. 현재 추가로 한곳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는 하지만 주택의 임대 비용 문제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그룹홈의 운영이 답보상태에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울산시가 좀더 적극적인 시각과 자세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울산시가 영구임대주택을 마련하여 그룹홈으로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봅니다. 일부 타 도시에서는 그룹홈에 필요한 주택을 지방정부가 임대, 제공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도 그룹홈의 원만한 설치와 운영을 위해서 영구임대주택을 임대, 제공하는 방안 또는 그룹홈 임대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하여 시장의 견해와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몰이해에 관해서 할말이 많습니다. 시민 모두가 ‘더불어 사는 사회’를 외치고 있지만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심하며, 특히 정신지체인에 대한 이해부족과 편견은 아주 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신지체인관련 시설이 들어서려면 지역사회의 심한 저항과 반대로 갈곳을 찾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직자와 언론인들까지도 정신지체인을 지체부자유자 또는 지체장애자 등으로 표현하는 것을 볼 때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할 뿐입니다. 장애인시설을 비롯해 각종 사회복지시설은 오히려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위치해야 하는데 여전히 혐오시설과 님비의 대상으로 반대에 부딪히는 폐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울산시가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과 조례제정 등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향후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건립 중에 있는 장애인체육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울산시가 장애인들의 재활과 체육활동에 필요한 장애인체육관을 건립하고 있는데 대하여 모든 장애인들은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전 장애인 당사자와 부모들로 구성된 시설평가단은 장애인체육관 현장을 점검하고 많은 문제점을 찾아냈습니다. 우선 수영장의 레인길이가 체육관 규격인 25m보다 훨씬 짧은 17m이며, 깊이도 1m로 설계되었으며, 체력단련실도 고작 2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평가단은 레인길이를 25m로, 깊이도 1.3m로, 기타 여러 가지의 추가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울산시는 추가 변경 가능한 것은 수용하기로 했지만 장애인들이 가장 강력히 요구한 레인길이 25m, 깊이 1.3m에 대해서는 깊이를 최대한 1.1m로 늘릴 수 있으며, 레인길이는 대지부족과 골조공사 완료라는 이유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시의 입장을 울며겨자먹듯이 수용했지만 장애인들은 여전히 울분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장애인체육관의 개관을 앞두고 반드시 몇 가지 문제를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이왕 이제 건립하는 장애인체육관이라면 적어도 통상적인 규격의 수영장을 만들어야 마땅하며, 시설평가단을 구성하고 운영하려면 설계단계부터 참여시키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늘 장애인 먼저, 장애인 우대를 외치면서 굳이 처음부터 부족한 대지를 마련하여 비장애인들의 수영장보다 적게 만드는 이유는 무엇인지? 장애인들에게는 이 정도의 체육관도 감지덕지라는 생각으로 별 문제의식 없이 공사를 추진한 것은 아닌지? 또한 골조공사를 끝낸 시점에서 시설평가단을 운영하여 장애인들이 가장 원하는 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설평가단의 동의를 얻어내는 시의 행정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전국체전에 필요한 시설을 그렇게 성의없이 건축하지는 않습니다. 울산광역시에 처음으로 건립하는 장애인체육관이 울산광역시의 위상이며, 장애인에 대한 행정의 관심과 배려의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신중하지 못한 계획으로 장애인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장애인체육관의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향후 장애인관련시설뿐 아니라 공공시설의 건립시 유사한 문제점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백년지대계라고 하는 교육은 평생 누구에게나 삶의 중요한 조건이며 특히 학교교육은 일생의 중요한 과정이기에 국민이면 누구나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장애인이나 비장애인 모두가 동등한 교육권을 부여받았지만 장애인에 대한 교육현실은 너무 열악하고 개선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애인은 장애 정도에 따라 특수학교에서 특수교육을 받거나 일반학교 특수학급 또는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 시작된 통합교육의 취지는 그야말로 비장애인과 더불어 함께 배우며 사회적응능력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이유로도 결코 차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 통합교육의 기본이념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통합교육의 현장에서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또한 특수교육보조원의 미배치 등 소극적인 지원으로 통합교육의 부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얼마전 모 중학교에서 정신지체학생이 집단폭행으로 손가락과 갈비뼈가 부러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신지체학생이 아무런 이유없이 늘 비장애학생의 놀림의 대상, 폭행의 대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의 예방을 위해 학교당국이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런 준비도, 세심한 대책도 세우지 않고 말로만 하는 전시적인 통합교육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합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사, 비장애학생, 모든 부모들의 인식변화가 전제되어야 하며, 장애학생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교육당국의 지속적인 노력과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장애학생에 대한 인식변화와 함께 통합교육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일부학교 13개교에만 투입된 특수교육보조원을 전면 확대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지원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울산광역시교육청 예산이라도 투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최만규 교육감의 특단의 지원방안에 대한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울산정신지체인애호협회에서는 장애아 부모를 대상으로 3년 과정의 ‘발달장애아 부모대학’을 개설하여 이미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 현재 2기 부모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발달장애아 부모대학’을 졸업한 부모들을 특수교육보조원으로 배치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도 발달장애아 부모대학의 졸업생을 특수교육보조원으로 배치하는 것을 강력히 요청하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철욱의장

임명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명숙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집행부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명숙의원의 시정질문 중 사회복지장기계획수립 등에 대한 답변을 관계국장에게 듣겠다고 합의가 되셨습니까? ( ○임명숙의원 의석에서 - 예.) 그리고 통합교육내실을 기하기 위한 방안과 특수교육보조원 확대 등에 대해서는 교육감께서 답변하겠다는 협조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먼저 정영자 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정영자복지여성국장

반갑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정영자입니다. 평소 복지여성국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김철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과 관련한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재발방지를 위하여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임명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장기발전계획수립, 그룹홈의 설치와 운영, 장애인시설 등 건립에 따른 인근주민 반대 해결방안, 장애인체육관건립 문제점 보완 및 재발방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울산사회복지장기발전계획의 수립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명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장기발전계획 수립은 우리 시 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 공급을 위해 매우 적절한 지적임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5~10년 단위의 사회복지장기발전계획을 사회복지 전 분야에 걸쳐 수립하고자 하며 용역에 포함할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복지 기초 수요조사, 우리 시에 적합한 모델의 복지시설설치 방안, 복지시설 건립에 따른 님비현상 극복 방안, 노인ㆍ장애인 등 유형별 복지시설 수요대처 방안, 사회복지시설 전문인력 확보 및 운영개선 방안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1억2,0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미 계획은 2003년4월14일 용역사전 심의를 거쳤고 조속한 시일내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그룹홈의 원만한 설치와 운영을 위하여 영구임대주택 제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룹홈이란 공동생활가정으로 장애인 4명 이상이 모여 부모형제나 시설 등 보호자로부터 떨어져 일반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 거주하면서 독립적인 가족생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시에는 총 4개소의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을 운영 중에 있는데 1개소당 연간 2,700여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전국의 그룹홈 총 248개소 중에서 울산 1개소를 포함한 11개소만이 임대주택을 지원받아 운영 중이고 나머지는 복지법인 또는 단체의 자체시설로 운영 중입니다. 금년에는 전국 총 31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이미 30개소가 개설되었으나 우리시에 지원 배정된 그룹홈 1개소는 운영주체의 시설 미확보로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운영주체에 대해 시설확보 추구와 아울러 한국주택공사와 협의하여 영구임대주택 지원방안도 검토하면서 그룹홈 시설임차료 지원예산 확보 등 장애인복지시책 추진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셋째 장애인시설 등은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에 설치하여야하나 인근 주민들의 혐오시설 인식과 님비현상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매우 안타까운 현안으로 시민들의 복지시설에 대한 이해와 인식 부족에 따라 시설확충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노인ㆍ장애인시설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하면서도 정작 내집 가까이 시설이 설치되면 지가하락, 교통체증, 자녀교육 불편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주민반대에 대하여 지역 이기주의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과의 협의를 통한 해결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설치하는 장애인ㆍ노인시설은 현대적 감각을 가미한 자연 친화적 시설로 예술성을 살려 혐오시설로 인식되지 않도록 하고 인근주민들도 시설을 부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어린이놀이터 등이 있는 주민 친화적시설이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장애인체육관 건립 문제점 보완과 향후 시설 설치시 유사한 문제점 재발방지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장애인체육관은 근로자복지회관, 남구보건소, 시노인복지회관 등이 입지한 복지타운 범주의 접근성이 양호한 삼산동 도심에 총 49억9,100만원의 사업비로 실내체육관, 수영장, 체력단련실 등 종합적인 체육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를 대상으로 다섯 차례 실시한 설명회 과정에서 건의된 13건중 종합건설본부의 시설검토 결과 비상탈출구, 어린이놀이공간, 남녀공용가족탈의장 등 11건은 시설개선에 반영하고, 수영장 레인길이 17m에서 25m 확대와 실내체육관 관람석 설치 2건은 부지면적 협소, 골조공사 시공완료, 사업비 부족 등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히 수영장은 재활 수치료겸용 수영장으로 당초부터 계획되었고 농구장 관람석은 양쪽으로 3m 공간이 있으나 계단식 관람석을 설치할 경우 운동경기나 지체장애인 휠체어 이동에 지장이 된다는 의견제시도 있기 때문에 이동식의자를 활용하겠습니다. 따라서 기술 검토된 내용은 1억5,000만원정도 예산을 시설설계 변경에 반영하여 장애인가족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관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모든 장애인시설은 설계부터 당사자인 장애인 단체와 충분한 협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명숙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욱의장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만규 교육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최만규교육감

교육감 최만규입니다. 평소 울산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명숙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장애학생 특수교육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학생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기 위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학생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기 위한 대책으로는 학교별로 자체교육과 교육청단위에서 교사, 비장애학생, 부모들에 대한 장애이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에 대해서는 학교별 직원연수와 모든 자격연수와 직무연수시 특수교육에 대한 내용의 강좌를 의무적으로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비장애학생들에 대하여는 학교별 장애체험 활동 등을 통하여 지도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지난 2004년5월24일부터 25일까지 중ㆍ고등학교 장애학생 131명, 비장애학생 131명이 1대1 결연을 맺어 서로를 이해하는 ‘한마음 통합캠프’를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특수교육보조원의 전면 확대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보조원의 전면 확대계획은 금년에 처음으로 초등학교 11명, 중학교 2명 등 총 13명의 특수교육보조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소요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늘려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에 보조원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발달장애아 부모대학’ 의 졸업생을 특수교육보조원으로 배치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보조원 배치는 특수교육보조원 운영지침에 의거 해당학교별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채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특수교육보조원운영지침을 수립할 때 발달장애아 부모대학 졸업생들이 특수교육보조원의 자격기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침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명숙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욱의장

최만규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임명숙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다 들었습니다. 임명숙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이 없습니다만 홍정련의원께서 보충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홍정련의원

존경하는 김철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홍정련의원입니다. 평소 관심있던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울산시는 2006년도에 장애인전국체전을 울산에서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 전국체전을 앞두고 울산시에서는 엄청난 예산과 기획단 및 모든 관심을 다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부분 장애인들과 저 또한 그동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장애인체육관이 장애인체육관의 기능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답변을 통해서 특히 장애인체육관 안의 수영장의 개념은 수치료 개념의 시설이 복합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답변을 들으면서 장애인체육관이근 50억원 정도를 들이면서 이 시설을 지으면서 명확한 목적이 불분명했다고 봅니다. 수치료시설이면 치료시설로의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지금 울산에서는 수치료시설로, 지금 성안동 장애인복지관에 수치료시설이 있고 또한 오늘 의회에 오기 전에 확인한 바로는 국비로 수치료시설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체육관도 장애인들에게 재활의지와 수치료시설이 겸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본 의원의 생각은 2006년도 장애인체전이 있지만 현재 울산에는 규정에 맞는 장애인들이 장애인체전을 앞두고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체전을 앞두고 장애인체육관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현재 장애인체전뿐 아니라 해마다 실시되는 장애인체전을 앞두고 많은 장애인들이 훈련장이 없어서 이곳저곳 옮겨가면서 스스로 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 장애인체전을 앞두고 수영부분을 비롯해서 장애인들은 어떠한 시설에 가서 연습을 해야되는지, 아니면 장애인체전을 앞두고 장애인들이 훈련할 장소를 따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욱의장

홍정련의원 보충질문 수고하셨습니다. 임명숙의원의 질문과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전국체전과 관련한 장애인체육관하고 또 체전에 대비한 선수들의 연습장 부분입니다. 박맹우 시장께서는 답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 ○시장 박맹우 집행기관석에서 - 서면으로 소상하게 답변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장애인체전과 관련된 것하고, 제가 볼 때는 숙지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으니까 시장께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홍정련의원 의석에서 - 이게 전국체전이 아니라 장애인체전인데 체육관이 수치료시설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많이 달라서……. )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 충분하게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다고 하니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 ○홍정련의원 의석에서 -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임명숙의원의 시정질문 및 집행기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8일간의 계속되는 일정 속에 2003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 등 각종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이번 결산검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과 개선을 통하여 앞으로는 유사한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께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