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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철욱 의원 발언

75회 제2본회의200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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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이성섭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이성섭 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접수 사항입니다. 제74회 임시회기간 중 접수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4건으로 잠시 후 심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사항입니다. 내무위원회 강석구 위원장으로부터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교육사회위원회 김재열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산업건설위원회 노진달 위원장으로부터 울산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집단취락지구ㆍ개발제한구역)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 의견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울산광역시철도이설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 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제75회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출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헌득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득

김헌득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김헌득의원입니다. 본 임시회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각 상임위원회별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의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집행기관의 사무전반에 대한 처리현황을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앞으로 예산안 등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4년11월22일부터 12월1일까지 10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위원회 편성은 의회운영위원회 7명, 내무위원회 6명, 교육사회위원회 6명, 산업건설위원회 6명 등 각 상임위원회별 전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대상 부서는 총 44개 부서로써 의회운영위원회 1개 부서, 내무위원회 14개 부서, 교육사회위원회 22개 부서, 산업건설위원회 7개 부서입니다. 출석ㆍ증언요구 공무원은 101명이며 감사요구자료는 총 876건으로써 의회운영위원회 11건, 내무위원회 278건, 교육사회위원회 338건, 산업건설위원회 250건입니다. 기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중 감사일정, 감사장소, 감사진행순서 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상임위원회별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의회운영위원회 김헌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건은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헌득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200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2004년도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2004년도 교육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200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각각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강석구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강석구내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강석구의원입니다. 이번 제7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1호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의결의 건은 영유아보육시설 등 신축건물 4건, 부지매입 2건, 공작물신축 1건 등 총 7건을 취득하는 사항으로서 먼저 영유아보육시설 건립 및 부지매입의 건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을 건립하는 사항이며, 삼동면민운동장 건립 및 부지매입의 건은 우리시 숙원사업인 장사시설의 원활한 건립을 위한 공약사업 시행 및 삼동면민의 생활체육활동 공간부족 해소를 위한 사항이며, 소방항공대 부지매입 및 이전 신축의 건은 기존 소방항공대 청사 및 계류장이 해안가에 인접하여 기체부식의 가속화와 태풍피해에 노출되어 있어 소방헬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이전 신축하는 사항이며, 장생포소방파출소 이전 신축의 건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항만보안업무 수행을 위하여 무상임대한 장생포소방파출소부지의 원상회복 요구에 따라 이전하는 사항이며, 끝으로 수질연구소 청사 신축의 건은 현재 회야정수장내의 수질연구소는 법적 수질검사항목 확대에 따라 실험실 면적이 협소하여 정수처리에 관한 기준 및 바이러스 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기준에 적합한 시설확충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미처 보고 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가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내무위원회 강석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김재열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교육사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김재열의원입니다. 지난 10월22일 울산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23호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및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6월24일 대통령령 제18438호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인용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된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고, 일ㆍ숙직수당을 현실화하고 또한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토요일 휴무에 따른 단축시간을 보전하며,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하여 동절기인 11월부터 다음연도 2월까지의 퇴근시간을 현재 오후 17시에서 18시로 1시간 연장하고 연가 및 출산휴가 일수 등을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교육사회위원회)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교육사회위원회 김재열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및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울산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집단취락지구ㆍ개발제한구역)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철도이설사업 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노진달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달

노진달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노진달의원입니다. 이번 제75회 임시회 회기 중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울산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집단취락지구ㆍ개발제한구역)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과, 울산광역시철도이설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먼저 의안번호 제320호 울산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집단취락지구ㆍ개발제한구역)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으로 본 청취의 건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집단취락지구 97개소 중 94개소와 외고산 지구를 포함한 자연녹지지역 401만4,750㎡에 대하여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변경)하는 것과 외고산지구에 대한 집단취락지구 폐지와 개발제한구역해제를 통해 토지이용의 합리화와 주민불편 해소, 생활환경 개선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관계법령에 의하여 우리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하는 것으로 도시관리계획 수립 절차 이행상 타당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본 건에 대하여 공람공고 기간 중 이해 관계인으로부터 제출된 이의신청과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 시장에게 이송하기로 하였습니다. -울산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집단취락지구ㆍ개발제한구역)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서- Ⅰ. 장현지구의 중앙도로는 폭 8m의 소로는 폭 10m가 유지되도록 검토할 것 Ⅰ. 어린이공원, 주차장은 필요성과 설치 후 이용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할 것 Ⅰ. 주전지구 83번 주차장을 인근의 공유지를 찾아서 위치변경을 검토할 것 Ⅰ. 주전ㆍ정자의 해안도로는 일정한 폭을 정하여 관계 구청과 협의하여 도시계획도로로 결정 검토할 것 다음은 의안번호 제322호 울산광역시철도이설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으로 본 폐지조례안은 철도이설사업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채무 및 재산을 일반회계로 전환관리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주요 질의, 답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집단취락지구ㆍ개발제한구역)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철도이설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산업건설위원회 노진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집단취락지구ㆍ개발제한구역)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철도이설사업 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한 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하기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주요사업장을 직접 방문하고 각종 현안사항에 대한 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하는 등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충실하게 작성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3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