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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성근 의원 5분자유발언

285회 제2신성장도시위원회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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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조례를 하면서 저도 궁금한 사항도 있었고 그런데, 보충설명도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는 원인자부담금은 북구청에서 조례가, 과장님 아까 말씀처럼 지자체 중에 166개 지자체가 조례가 되어 있고, 대구 같은 경우는 5개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곳은 대구시 조례에 의해서 원인자부담금을 하고 있어요. 저도 타구에 하고 있는 조례를 검토를 해 보니까 거의 대구시 조례 기준에 의해서 맞춰서 동일한 기준으로 시행하고 있어서 북구에서도 대구시 조례로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하면서 궁금한 사항은 우리가 보통 원인자부담금을 하고 있는 곳은 통신, 가스공사, 여러 가지 사업하면서 포장 관련해서 굴착을 하는데, 보통 굴착을 할 때 1.2m, 1.5m 굴착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는 것 같아요. 일반 보도는 괜찮은데, 도로 쪽은 1.2m, 1.5m 했을 때는 일반 가설하고 나서 마무리 공사 전까지 해놓고 나서도 1년이 지나도 중간만 보수공사를 끝내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 파손이 돼요. 그러니까 도로포장이 구 땅이고 하면 원활한데, 개인 사유지가 있으면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는 도로 사용에 대한 포장 관련해서 그분들에게 동의를 받고 해야 되는데, 쓰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사용하면서도 도로사용에 대해서는 허가권을 공사에 대해서는 인정을 잘 안 해 주는 거예요. 그 땅을 우리 구에서 매입을 해서 하라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놔뒀을 때는 개인 사유지가 허가를 안 했을 때는 그 공사를 하고 나서, 사실 원인자부담 공사가 끝나고 나서 주변이 지저분하고 파손 우려가 많더라고요. 저도 이번 조례를 하면서 폭 넓게 통신 관련 이런 것은 전체적인 도로를 포장하는 것이 원칙에 안 맞겠느냐 얘기를 했지만, 아직까지 상위법이라든지 조례가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향후에는 그런 공사나 필요에 의해서 원인자들이 미관상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서 이런 조례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많이 가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