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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서진기 의원 발언

79회 제2본회의200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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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

서진기의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제7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등

송칠등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송칠등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내무위원회 강석구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울산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교육사회위원회 김재열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노진달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울산광역시 기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제79회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진기

서진기의장직무대리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윤종오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윤종오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무위원회 윤종오의원입니다. 오늘은 최근 학교운영위원 선출과 관련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의 관권선거 논란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2005년 학교운영위원 선출과 관련된 언론보도가 방송과 지역신문에 30여회 이상 반영될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고 부끄럽게도 기사제목을 보면 ‘학운위선거 관권개입 논란, 선거파행, 교육감선거 대리전 뜨겁다, 교육청 직원 대거 참여, 학운위선거 과열양상, 학운위선거 문제점 투성이, 변질되는 교육감 선거’ 등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교육청이 보여준 행태를 상징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관권선거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은 시 교육청 및 지역 교육청의 간부공무원과 전문직 공무원이 대거 학교운영위원회에 무리하게 진출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본청 과장급 이상 14명 중 11명 당선, 장학사 등 사무관급 36명 중 24명 출마하여 18명 당선 등 본청 공무원 78명이 출마하여 65명이 진출하였으며 지역교육청에서도 과장급 이상 16명 중 13명이 진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선학교 운영위원회 교원위원 선출에 있어서도 평교사의 비율은 22%밖에 되지 않고 대부분 교감과 부장교사가 차지하고 있으며 평교사가 한 명도 없는 학교가 72개교나 되어 교사 대표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와 관련하여 교육청에서 만든 홍보물에도 학교운영위원회의 취지에 대해서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원과 학부모 그리고 지역인사가 참여하여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참여적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운영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간부공무원들이 자신이 살지도 않는 지역에 지역위원으로 또는 학부모위원으로 대규모로 진출한 것은 자신이 지지하는 선출직 공무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교육의 궁극적 목표까지 망각하여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지난해에도 전국평균보다 울산이 5배나 많이 간부 교육공무원이 조직적으로 진출한 것이 국회에서까지 문제가 되었으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시의회는 물론이고 교육위원회와 시민단체 그리고 언론사까지 나서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성이 없으며 개선의지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 더 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청 공무원 본연의 업무가 바쁠텐데 국장을 포함해 과장급 공무원 대부분이 일선학교 운영에까지 참여하는 열의는 대단하지만 각급 학교의 운영에 대해 지도 감독하는 사람이 학부모나 지역인사의 학교운영위 진출을 가로막으면서까지 조직적으로 진행된 것은 교육행정의 모순이기에 마땅히 비판받아야 하며 공개적인 사과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현행 선거제도가 과열양상이 일어날 수 있는 한계가 있긴 하지만 상식과 도를 넘어서 논란거리를 만든 것에 대해서는 책임있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나마 중앙정부에서도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직선제로 가닥을 잡았다니 무척 다행으로 생각하며 이후에 학교운영위원회가 정상화되어 애초의 취지대로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서로의 올바른 교육적 견해들이 존중되어 교육의 질을 한 차원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백년대계를 바라보며 하는 교육이 공교육의 내실화를 통해 올바로 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기

서진기의장직무대리

윤종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의 건 등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강석구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강석구내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강석구의원입니다. 이번 제79회 임시회 회기 중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77호 울산광역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2조 장학생의 자격에 성적제한으로 인하여 모범대원의 자녀가 장학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성적조문을 삭제하고 ‘품행이 단정하고 학교장, 학장, 총장의 추천을 받은 자 또는 모범대원 자녀 중 소방서장이 추천하는 자’로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87호 울산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울산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 3분의 2에서 출석의원 3분의2로 개정하려는 사안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90호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의 건은 시청 제2청사 건물신축 변경, 노인연합회관 건물신축, 노인복지회관 건물 기부채납 등 지방재정법 및 울산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울산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시청 제2청사 건물신축 변경은 청사 부족난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제2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건립계획 당시보다 기구 및 정원이 증가되었고, 특히 소방본부의 방재센터 입주계획이 추가되어 사무동 4개 층과 주차동 1개 층의 증축 필요성에 따라 당초 285억원으로 관리계획을 승인 받았던 것을 315억원이 늘어난 600억원으로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다음 울산광역시 노인연합회관 신축건물은 현재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울산광역시연합회에서 시 노인복지회관 3층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나 사무실이 협소하여 노인취업 알선사업 등 각종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행정자치부로부터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신축하는 사항이며, 마지막으로 울산광역시 노인복지회관 건물 기부채납은 현재의 노인복지회관이 협소하여 노인복지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사회복지법인 LG복지재단에서 기부채납코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미처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가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의 건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진기

서진기의장직무대리

내무위원회 강석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회별로 심사한 각종 안건을 일괄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위원회별로 일괄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의 건 이상 3건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일괄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ㆍ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김재열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교육사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김재열의원입니다. 지난 3월29일과 30일 울산광역시장 및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중ㆍ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의안번호 순서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88호 울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원인이 각종 시료에 대한 검사ㆍ시험 등을 의뢰할 때 납부한 수수료에 대하여 시험의뢰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즉시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ㆍ시험에 적합한 기기, 방법 또는 기준이 없어 검사ㆍ시험이 불가능할 때에는 기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 민원발생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9호 울산광역시중ㆍ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강북교육청의 4과와 강남교육청의 2과인 행정기구가 양 교육청 모두 2국 6과로 직제 개편되어 현재 중학교 특별장학생심사위원회 위원장인 학무과장을 학무국장으로 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울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중ㆍ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사회위원회)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진기

서진기의장직무대리

교육사회위원회 김재열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ㆍ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일괄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기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 산업진흥재단설립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노진달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달

노진달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노진달의원입니다. 이번 제79회 임시회 기간 중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울산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84호 울산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울산광역시의 기본시책 및 과학기술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지원체계 및 울산광역시 과학기술인상의 시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법령안 심사기준에 합당하게 제정되었다고 하겠으나 조례안 제1조 (목적)규정에 있어 “지역산업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하고, 조례안 제17조 수상후보자 추천규정에 있어 제1항 제3호 내용 중 “전문가 5인 이상”을 “전문가 3인 이상”으로 완화하여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5호 울산광역시 기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에 소재하는 기업의 창업ㆍ발전을 지원ㆍ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기업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법령안 심사기준에 합당하게 제정되었다고 하겠으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6호 울산산업진흥재단설립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2004년12월29일 (재)울산산업진흥재단이 울산테크노파크 조성사업 시행자로 지정됨에 따라 기존 울산산업진흥재단설립및운영조례를 개정하여 동 재단에서 테크노파크 조성 및 운영 육성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미처 보고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울산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기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산업진흥재단설립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진기

서진기의장직무대리

산업건설위원회 노진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기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산업진흥재단설립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일괄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회기 동안 집행부의 현안사항인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와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의회차원의 시정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아울러 각종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 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5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