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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홍정련 의원 발언

80회 제1본회의200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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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등

송칠등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송칠등 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80회 임시회 집회개최 사항입니다. 김헌득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200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 및 각종 안건심의 등을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5월2일 집회공고로 이번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79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22일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등을 위한 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지난 5월3일 울산지역 주요현안문제에 대한 시민여론조사 결과보고를 받기 위해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18일 척과천 하천개ㆍ보수공사 현장확인 및 주택공급승인에 따른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았으며 4월22일 실내수영장 건립공사관련 현장확인 및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았습니다. 4월30일 실내수영장 건립공사관련 현장확인 및 의원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회부사항입니다. 제79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접수된 안건은 총 5건으로 예산안 1건과 조례안 4건입니다. 안건별 주요내용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4건입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내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 및 서면질문 사항입니다. 홍정련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울산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의 연구용역과제팀 선정 및 민간어린이집지원 등에 대한 시정질문사항은 시장에게 송부하였으며, 윤종오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염포로 상습침수지역 대책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서면질문서는 지난 5월4일 시장으로부터 답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제8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8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0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 심의 등을 위하여 오늘부터 5월20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ㆍ제8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별첨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맹우 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맹우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울산광역시 제1회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각 상임위원장께서 추천하신 강석구의원, 윤종오의원, 서동욱의원, 임명숙의원, 박천동의원, 김종훈의원 이상 여섯 분을 선임하고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5월20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4회계연도 울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교육청의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를 위한 위원 선임의 건으로 결산검사위원으로는 김종훈의원, 박부환의원, 서동욱의원과 김석로ㆍ김일회ㆍ배성은ㆍ윤형두ㆍ구자일ㆍ최영미 공인회계사 등 아홉 분을 선임하고자 하며 위촉기간은 오는 5월25일부터 6월13일까지 2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시장ㆍ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김헌득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대로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예산안 및 각종 안건심의와 시정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시장 및 교육감을 비롯한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제8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80회 임시회 회기동안 본회의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해야 하므로 강석구의원, 윤종오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홍정련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홍정련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홍정련의원

존경하는 김철욱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맹우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홍정련의원입니다. 울산은 지난해 에코폴리스 선언 후 공업도시 및 공해도시의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산업단지가 있는 울산의 경우 에코폴리스 선언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역환경에 대한 총체적인 연구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2005년 울산시는 자연환경조사를 통해 생태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보전ㆍ복원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울산시 자연환경조사 및 생태자연도 작성’을 위한 용역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울산시 자연환경조사 및 생태자연도 작성’을 총 사업비 4억5,000만원으로 3년간 기간으로 국ㆍ시비를 지원해서 운영되고 있는 울산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기도 전에 연구기관선정과 관련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울산시에서는 환경관련 다양한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며 울산은 대학이 하나밖에 없는 조건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연구 인력이나 단위 또한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런 조건에서 연구과제 책임자를 선정할 때는 보다 신중을 기하고 투명성을 확보해야 공정성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2005년 울산시에서 울산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울산시 자연환경조사 및 생태자연도 작성’은 3년에 걸쳐 진행될 연구과제이며 이를 선정하는데 있어 평가위원을 3명으로 하고 그중 한 명은 참석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평가하였습니다. 물론 시에서는 참석하지 않는 평가위원에 대해서는 동영상으로 평가받아 문제없이 평가가 진행되었다고 하는데 이러한 평가방식은 근본적으로 공정성 시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3명 중 1명의 평가위원이 타지역에서 동일한 연구과제로 본 연구과제를 신청한 연구책임자와 3년 동안 연구를 수행한적이 있어 평가위원 선정에 대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기관에서는 뒤늦게 자문평가위원을 자체적으로 선정하여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문제없다고 처리를 하였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 대단히 심각성을 느끼는 것은, 이 기관이 2004년도에도 연구용역과제 선정과 관련하여 이해할 수 없는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4년도 울산지역 습지분포 및 규모 수치화지도 제작에 대한 연구과제 책임자 선정에 있어, 세 명의 평가위원 중 두 명의 평가위원에게 높은 점수를 받고도 한 명의 평가위원이 선정위원회에 참가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점수차를 벌여서 결국 두 명의 선정위원에게 높은 점수를 얻은 팀이 떨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시장은 먼저 국ㆍ시비로 운영되고 있는 울산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의 연구용역과제팀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지난해 일어난 이해할 수 없는 선정방식에 대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지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 ‘자연환경조사 및 생태자연도 작성’ 연구용역에 있어 이어지는 문제로 선정위원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선정위원회에 참가하지도 못할 상황인 위원이라면 선정위원으로 참여해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시장은 선정위원회 참가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평가점수를 제출하는 것이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타지역에서 본 과제와 동일한 연구에 서로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한 바 있는 사람을 선정위원으로 참가하는 것은 의혹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울산에는 대학이 하나밖에 없는 관계로 시에서는 울산지역의 다양한 환경분야 전문가를 충분히 활용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차제에 울산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의 지원이나 운영체계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장께서는 울산시의 미래를 위해 연구해야 하는 각종 과제를 선정함에 있어 어떠한 의혹도 제기되지 않도록 철저한 선정의 원칙을 정하고 특히 환경관련 연구과제를 수행해 낼 수 있는 분야별 많은 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어린이집 교사들의 지원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울산에는 2004년도12월 현재 1만9,607명의 어린이들이 민간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습니다. 실제 민간어린이집이 전체 어린이들의 92%를 보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ㆍ공립어린이집의 교사들에 비해 울산의 미래를 책임질 영ㆍ유아어린이들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어린이집 교사들의 근무조건과 지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2002년도 민간어린이집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조건과 낮은 임금으로 인해 이직률이 심각한 것에 대해 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들은 현재 몸이 아프거나 집안에 중요한 일이 생겨도 대체해 줄 대체교사제도가 없어서 연차나 월차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들이 출산휴가나 보수교육, 병가, 직계존ㆍ비속 상고시나 특수교육이나 교사연수를 제대로 보낼 수 있게 대체교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미 다른 시ㆍ도에서는 시의 자체예산을 편성해 대체인력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울산시에서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이러한 정책적 제도를 마련할 의지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어린이집 교사인건비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호소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민간어린이집 교사들은 근무조건에 비해 민간어린이집의 재정여건상 낮은 임금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임금에 4대 보험까지 지불하는 것이 힘이 들어 원장님들이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울산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교사인건비를 지원해 주었고 지난 2002년 본 의원의 질문과 함께 100% 인상해서 지금은 1인당 5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이 어린이집과 교사들에게는 매우 도움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물가상승분을 고려해 볼 때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울산보다 뒤늦게 지원을 시작한 다른 시ㆍ도를 보면 가장 많게는 서울시가 16만5,000원, 대전시가 8만원을 시작해 울산시보다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면 울산의 큰 행사인 전국체전과 IWC총회가 마치는 만큼 이제는 예산을 그동안 소외되었던 부분들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시민들이 살고 싶어하는 울산은 사회복지, 교육, 여성정책, 환경 등 시민들의 생활과밀접한 분야에서 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 의원의 정책적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욱의장

홍정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정련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정련의원의 시정질문 중 민간어린이집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님께서 답변하시고, 울산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의 연구용역과제팀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국장께서 답변하겠다는 협조 공문이 왔습니다. 홍정련의원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 ○홍정련의원 의석에서 - 예.) 먼저 박맹우 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맹우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한원 환경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환경국장 강한원입니다. 홍정련의원님께서 금년 울산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의 자연환경조사 및 생태자연도 작성을 위한 연구과제에 대해 책임연구자선정시 특혜의혹을 제기하면서 각종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유치와 철저한 선정원칙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는 지역의 환경역량을 집결하여 현안 환경문제 해결 및 환경기술개발ㆍ보급 등을 목적으로 환경부에서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 18개 지역에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울산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는 환경부 주체로 1999년도 울산대학교에 설치되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환경부의 국고보조금과 이에 상응하는 우리 시와 울산대학교 그리고 관내 기업 등에서 부담하는 매칭펀드부담금으로 각종 연구개발사업 및 기업체 환경기술 지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구과제 및 연구책임자 선정 등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은 환경부훈령 제595호인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홍정련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하여 운영규정에 따라 적정한 절차에 의하여 연구책임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를 저희 시에서 충분히 파악한 후 특혜의혹이 있을 경우 울산대학교와 환경부에 강력하게 시정ㆍ권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각종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확보는 현재 저희 시가 안고 있는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와 협의한 후에 적절한 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철욱의장

강한원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정련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으므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의회의 회의규칙 개정으로 보충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오늘 질문을 신청한 홍정련의원은 일문일답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시행하는 만큼 잠깐 참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고 질문하실 홍정련의원께서는 답변대상 공무원을 직접 호명하시고 답변할 공무원은 집행부석 앞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정련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홍정련의원

먼저 환경국장께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어서 실수가 있더라도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보충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보육관련 정책적 질문에 대해서 긍정적 검토를 하시겠다는 시장님의 답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후에 많은 업무가 있겠지만 공업도시 울산이 양성평등실현을 하는 울산으로 바뀔 수 있도록 노력과 지원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먼저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신 강한원 환경국장님께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욱의장

저도 처음 해서 서툽니다마는 강한원 국장에 대한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시겠습니까?
정련

홍정련의원

예.

김철욱의장

그러면 강한원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홍정련의원

먼저 오늘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질문한 의원으로서 굉장히 성의 없는 답변에 상실감을 느낍니다. 시장님 대신 국장님이 답변을 하신다고 하기에 물론 세부적인 사항이라서 시장님이 다 파악을 못하시기 때문에 국장님이 하신다는 것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조사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강력 조치하겠다는 의견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본 의원이 질문을 했을 때 그동안 많은 자료를 요구하고 했었는데 이렇게 밖에 답변을 할 수없다는 것은 국장님은 제가 이 질문을 한 이 상황들에 대해서, 세부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이 상황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받아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의원

알고 있는데 무슨 조사를 더 하시겠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지금 현재 홍정련의원께서 의혹을 제기하신 것이 세 가지 정도가 됩니다. 세 가지 정도가 되는데 이번에 생태자연도 제작을 위한 용역과제선정팀 구성이 불합리하게 운영되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확인을 해본 바에 의하면 의혹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2004년도 습지대상조사를 할 때 그 부분은 다소간 저희들이 의혹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혹을 울산대학교 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는 의혹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당초에 경쟁이 되었던 두 팀에, 생명의 숲과 부산대학교가 되겠습니다. 부산대학교에서 용역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습지조사에 관해서는 생명의 숲에 대해서 그 부분은 같이 공동연구를 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명의 숲에서 거절을 한 상황입니다. 다만 그 문제가…….
정련

홍정련의원

국장님,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만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어느 팀에 대해서 무엇을 제기 한 것을 질문한 것이 아니라 연구용역과제라는 것은 울산시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있어서 기초자료나 근거자료로 제시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이러한 연구과제 용역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선정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4억5,000만원에 의해서 자연생태조사를 하는 것에 있어서 세 명의 선정위원으로 선정을 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은가, 너무 작지 않은가 했고, 그 중에서도 한 명은 참가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진행을 하는 것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 두 명의 선정위원들이 이런 선정을 하고 그 중에 또 한 명은 본 연구과제에 참가한 팀과의 긴밀한 관계가 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어느 팀에서, 여기에서 함께 협력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질문한 것은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제가 앞에서 예를 들었던 환경부훈령 제595호에 의하면 그 부분은 3명에서 5명까지 해서 선정위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규정이 현재 3명에서 5명까지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 당시의 여건에 따라서 3명을 선정할 수도 있고 5명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명확히 잘못이다, 잘못이 아니다 이렇게 하기에는 답변상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렸고, 또한 2004년도 습지과정에 있어서 관련이 있는 선정위원이 이번 선정 편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부분에 관해서는 설명을 좀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선정위원이 3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윤영찬씨와 노환춘씨, 오동하씨 세 분이 있는데 윤영찬씨는 울산시환경정책과 사무관으로서 이 업무담당 사무관입니다. 그리고 노환춘씨는 국립환경연구원 생물다양성 연구부 연구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동하씨, 문제의 오동하씨인데 부산발전연구원의 연구위원입니다. 그런데 왜 선정이 되었느냐하면 윤영찬사무관은 이 업무의 담당사무관이기 때문에 선정이 되었고 노환춘씨는 전국자연환경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해당부서이므로 평가에 적합하다는 얘기가 있었고, 오동하씨는 부산지역환경조사책임자로서 이와 유사한 사업을 이미 해 봤기 때문에 가장 적합하다고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또한 문제를 지금 현재 탈락된 팀에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설명을 할 당시에 양측 책임자에게 이 상황을 전부 설명을 했고 한 사람이 오지 못 한다는 상황도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정련

홍정련의원

국장님,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2004년도 습지조사와 관련해서도 똑같은 방식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세 명의 선정위원 중 한 명이 불참한 상황에서 그 불참한 선정위원이 점수차를 높게 벌림으로 인해서 두 팀에게도 높은 점수를 얻은 팀이 떨어지는 아주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일어났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렸고요, 제가 묻는 것은 많은 선정위원도 아닌데 그 중에 한 명이 두 번씩이나 불참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저는 전체적인 답변을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느냐하면 일단 국ㆍ시비로 운영되는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같은 경우에 국장님 아까 답변에 ‘환경부에 의뢰를 해 보겠다, 의견을 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 의회에서 예산지원과 관련해서 이런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환경기술개발센터나 울산발전연구원이나 연구하는 부분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이 있어서 그러면 연구용역하는 부분만 지원을 하고자 이렇게 결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그 부분이 시비가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ㆍ시비가 지원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시비가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에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다른 부분도 다 마찬가지이지만 연구용역과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울산의 미래를 그리는 청사진의 기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연구용역과제 선정에 있어서는 철저를 기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묻는 문제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관리 감독의 문제와 그리고 지금 대답하시는 부분 전부다 객관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의견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울산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의 운영이 울산대학교와 환경부에서 사실은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 부분 운영과정에 있어서 과제선정이나 연구팀 선정을 할 때 저희들이 직접, 간접으로 관련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홍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당연히 이 부분은 저희 시가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감시 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나 우리가 직접 이 부분을 운영을 하거나 감시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간접적으로 저희가 요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력하게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들로서는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의 의견과 또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이 조금 틀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더 해서 정말로 이 부분이 잘못이 있다면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강력하게 시정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의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환경국장께서는 조금 발언을 하실 때 환경을 전체 책임지시는 국장이기 때문에 매우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어제 저와 통화하실 때는 이후에 자연환경조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고 이런 말씀까지 서슴없이 말씀하셨는데 환경국장의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의 의견에 따라서 실시하던 사업이 중단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말씀을 하실 때는 매우 신중을 기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저는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국ㆍ시비로 아무리 환경부의 훈령이 있다하더라도 시비가 지원되는 만큼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고 특히 용역과정에 있어서는 어떠한 의혹도 제기되지 않도록 각 분야에서 철저한 공정성 시비가 일어나지 않는 제도적 장비, 관리 감독 이런 게 철저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의원

이상입니다.

김철욱의장

홍정련의원과 강한원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다 들었으므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정과 시정활동에 관심 가지고 방청석에서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준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울산광역시지부 최연주 회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오는 5월20일 오후 2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