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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철욱 의원 발언

80회 제2본회의200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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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등

송칠등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송칠등 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서동욱 의원 부위원장에는 김종훈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보고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동욱 위원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내무위원회 강석구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울산광역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제8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동욱 위원장께서는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서동욱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동욱 의원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5월2일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5월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5월18일부터 20일까지 3일 동안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과 종합시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거쳐 심도있게 종합심사를 하여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9.6% 증가한 1조 5,329억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가 1조1,836억원이며 특별회계가 3,493억원입니다. 세입재원의 주요변동내역은 지방세 등 자체수입이 9.1%인 864억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8.4%인 27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채 발행이 15.9%인 20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추가경정예산액의 1.7%인 22억6,194만5,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 과다계상, 사업축소, 불요불급예산 및 예산절감 차원에서 경전철 건설사업 기본설계용역비 3억원, 천연가스 버스연료비 가격차장려금 지급비 3억6,000만원, 언양수질개선사업소내 인조잔디구장 조성비 2억원, 동구보건소 이전 신축비 2억5,000만원 등을 삭감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대왕암공원내 해송림 정비를 위해 3억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변경은 당초 86건에 1조9,814억원에서 1,040억원이 증액된 96건에 2조 855억원으로써 경전철 건설사업 기본설계용역비 등 2건에 4억원을 삭감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순지방채 발행액은 요구액 200억원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빠른 시일내 공사 발주해서 회계연도내 집행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또한 지방재정은 국가지원 의존도가 높은 만큼 지속적인 국비확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채무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채무감소 노력도 요구됩니다. 아울러 울산 최대사업인 경전철 건설사업은 편익성과 사업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빈틈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며, 우리 시의회에서도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과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끝으로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시된 각종 정책이나 예산 효율화 방안은 적극 검토하여 건전재정 운용에 환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0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동욱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서동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예산안 의결에 대해 시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박맹우 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맹우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강석구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강석구내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강석구 의원입니다. 이번 제80회 임시회기 중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95호 울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방재 전담기구의 설치 등 과의 신설 및 폐지에 따라 실ㆍ국별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 청사 신축이전에 따라 소재지를 변경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96호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재난방재 전담기구의 설치 등에 따라 정원의 총수를 2,203명에서 68명이 증가된 2,271명으로 증원하고 또한 정원의 총수만 규정하던 것을 추가로 정원관리기관별 계급별 정원을 새로 규정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97호 울산광역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시세조례 26개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개정조례안 제118조의2 제2항 1호인 공동시설세 중 건축물분 납기를 지방세법 제191조 제1항 2호 규정과 같이 매년 7월 16일부터 7월31일까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98호 울산광역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안은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기존 소방법에 의하여 제정된 울산광역시화재예방조례를 폐지하고,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ㆍ취급 및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의 임시저장ㆍ취급에 관한 안전기준 등을 조례로 제정하여 위험물 안전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미처 보고 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가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김철욱의장

내무위원회 강석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조례안 4건을 일괄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일괄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안 등 이상 4건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대로 일괄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회기동안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와 현장확인 등을 통한 의회차원의 시정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울산광역시의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비롯하여 각종 안건을 심도있게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 동안의 활동과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7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