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교우 의원 발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646쪽이고요. 어제 공공건축과의 결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설계 경제성 검토 용역이 있어요. 이거를 사실은 우리 용인시 지침에 의하면 건설정책과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어제 결산검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공공건축과에서 자체적으로 해 왔었어요. 그래서 왜 그랬냐고 해서 쭉 공문들을 뒤져 보니까 건설정책과에서 작년 3월에 ‘올해 예산소진으로 인해 추가접수 처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설계에 경제성 검토가 필요한 사업은 각 부서에서 직접 진행해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공문을 전 부서에 발송해요. 사실은 내용을 보면 그 앞에서 해 왔지만 그래서인지 공공건축과에서는 해요. 이게 사실은 3월이면 추경을 해서 이거를 부서에서 해야 할 일이니까 했어야 했는데 추경을 안 하고 각 부서에서 하라고 공문을 보내거든요.
이 부분은 잘못된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