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한상열 의원 발언

286회 제1복지보건위원회2024-05-09

한상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한상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5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민의 다양한 재능기부행위를 보다 체계적으로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재능기부의 기본이념 및 정의와 유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자율적인 재능 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 조성과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의 추진을 구청장의 책무 중 하나로 규정하였고, 제5조에서는 재능기부활성화를 위한 추진사업과 이를 대구광역시 북구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