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진석 의원 발언
위원 그 부분이 본 위원도. 사실은 골목상권이라는 정의 안에서 골목형 상점가…… 사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골목가 상점가로 등록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경기도에서 조례를 따라오기는 했지만 조건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에서는 골목상권에 대해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뒤에 다음 조항에도 보면 개별 소상공인 30명 이상이 모여서 회원 동의서만 받으면 구성할 수 있다고 좀 쉽게 열어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과 다르게 골목형 상점가나 기존 상점가들이 상당히 어렵게 조건을 만들어놔서 이 부분을 조건 충족이 어려운 상황이었기는 한데, 그래도 기존에 한 군데인가 있잖아요? 한 군데 골목형 상점가가 있는데 우리 조례에서는 이 부분이 제외가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나중에 지원 부분이 ‘그쪽은 못 받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의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건데.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는 어쨌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을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