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최우영 의원 발언
위원 앞에 질의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차적으로는 우리 과에서 지금 좀 준비를 잘못하셨던 부분이 좀 미흡하다, 타 구 사례라든지 어떤 이 취지에 맞게 변화된 그런 비교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은 좀 갖춰줘야 된다, 그냥 공무원들 근무여건이 열악하다,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일반 시민들이 지금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건지, 다만 신규 임용직이라든지 젊은층 쪽에서의 지금 여러 가지 다시 공무원 이탈도 나오고 하는 그런 것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하겠다, 충분히 공감이 가요, 그렇지만 이걸 봤을 때는 그 사람한테 사기 진작을 해주겠다는 핑계는 갖다 대놓고 거기에는 정말 조금 줘놓고 장기재직자 많이 줬다, 너희도 나중에 20년, 30년 근무하면 이거 다 찾아 먹을 수 있는 거니 다 너희한테 좋은 거다, 그렇지만 실제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런 속에 가 있고 이 부분에서 지금 어떤 연가와 장기재직휴가 구분해서 보면 기존의 업무가 바쁜 데서는 연가도 다 못 쓰고 있는데 장기재직휴가 일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장기재직휴가 우선 쓰고 나면 연가는 금전적으로 보상해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고, 그 금액은 결국은 이 조례에서는 지금 드러나지 않는 맥락이지만 구 재정 부담으로 들어간다는 거지요. 이렇게 갔을 때 이 금액은 지금 우리가 5천만 원 이상일 때 검토보고가 들어가야 되는가 그렇지요.
그 검토보고에도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왜, 연차 쓰고 돈 들어가는 거 아니라고 하지만, 그런데 정말 1년이 운영되고 나면 이 금액은 재정 보고 검토에서는 5천만 원 부담 부분을 한다 하지만 이건 5억이 아니에요 지금, 그런 거를 숨겨져 있는 거지요 이게,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다 소진하라고 하면 끝이다 했는데 기존 것도 연차도 연가도 다 활용 못 하는데 이게 더 늘어나고 나면 연가로 다 보상해 줄 수밖에 없는 거고 이 개수만큼 결국은 금전적인 보상이라고요. 그렇게 했을 때 재정 검토도 안 들어갔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금액이 생겨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어떤 국가직 공무원과 같이 일률적으로 적용이 아닌 지방공무원 같은 경우에 조례 검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면 최소한 주민들한테 설득해 줄 수 있고 의원들한테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정도는 해주셔야 가능한 부분이지 느닷, 정말 밑에 가려져 있는 금액적인 부담이 상당히 크다는 거지 않습니까?